광우병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의 근간은 세금입니다. 베스트좀 보내주세요. 다음 직원에게 충고하자면 당신도 근로소득세 받고 내년 연말정산 하고 후회하지 말길 ..
일단 원본 기사를 첨부합니다. MBC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507222519643&cp=imbc
조중동은 종부세를 가지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데 진짜 일반 월급쟁이에게 세금 폭탄은 갑종 근로소득세이지요. 종부세 내봐야 1% 나 낼까 말까 한 세금 무슨 의미가 있답디까?
강만수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고, 조세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현 정부는 세금은 무조건 인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조중동이 호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건 재벌과 1%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서민에게는 오히려 인상만 될 것입니다. 기껏 해택을 본데봤자 유류세 정도..
이명박 정부들어 내리거나 심지어는 아예 폐지 시켜 버릴 움직임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폐지 예정 * 재산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법인세 - 인하 예정 혹은 인하
상속, 증여세 없앤다고 보통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5억 미만의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부모에게서 5억 이하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절대적으로 부채는 빼야 합니다. 10억 짜리 집을 물려 받아도 그 집에 잡힌 근저당이 6억이면 상속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10억의 집이 있지만 6억의 빚역시 있기 때문으로 재산은 4억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속세를 폐지 하겠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5억이상 물려받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게 아니라 세수가 줄어드니 오히려 손해죠. 부모에게서 양친중 한명이 살아 계실 경우 10억 이상, 없을 경우 5억이상 물려 받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상속세 입니다. 증여세도 비슷하고요.
종부세 문제는 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세는 인하의 효과가 약간은 일반 서민들에게도 미칠 지도 모르죠. 세금 낮아지는 만큼 임금을 더 준다던가 하는 아이 수준의 순진한 발상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만 어디가지 믿어야 할지는...
양도세나, 재산세, 유류세는 정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서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법인세 1% 인하하면 국가 세수에 주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결국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 줄이고 백날 쇼해도 모자라는 세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가 올리려고 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2가지 입니다.
1. 갑종근로소득세 이건 월급쟁이 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들 변호사 의사 같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매달 월급 타면서 원천 징수되는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미있는건 소득세의 세율은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월급에서 %로 뜯어가는 부분,아니 뜯어가지도 않죠 원천징수 하고 주는 비율은 줄이면서도 , 소득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려서 위에서 내지 않게되거나 줄어들 세금을 매꾸겠다는게 강만수와 이명박이의 생각인데, 여기서 약간은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율을 줄이는데 세금의 총량은 늘일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세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위 50 % 에게서만 걷어들이던 세금을, 이제는 거의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자 함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가져다 대는 통계라는게 북, 서유럽 복지국가의 세금 비중입니다. 그정도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말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평생 복지가 보장 된다면야 세금 많이 낸들 어떻습니까?
조폭으로 비유해 말하자면 잘되는 가계 5 군데서만 매출의 10 % 로씩 뜯던것을..
다 망해가는 구멍가게 주인에게서 까지 모든 가계에서 매출의 9% 를 뜯어 내겠다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역행하는 것일까요? 순행하는 것일까요? 뇌용량이 2메가를 넘는다면 답변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상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세가 줄어들고, 하위 계층은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이 아닌 역진제로 가고 있습니다. 꺼꾸로 가는 거죠.
또한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카드, 다자녀, 의료비 등의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 정산해서 용돈 쏠쏠히 받아 먹고 외식에 심지어는 해외 여행까지 떠나고 하던 짓도 18 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는 순간 추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다,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없어지고, 종부세 없어지고 이건 대놓고 투기를 하라는 거죠.
2. 부가가치세 두번째 인상할 예정인 세금은 더 기가 찹니다.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 즉 VAT 입니다. 10 % 의 바로 그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걷지 말아야하는 세금입니다. 필요악이고, 이상국가라면 없어도 되는 아니 없어야 되는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은 걷어들이는 목적과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예로 들어 볼까요? 자동차 한대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등, 도로 등은 누가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일부 유료 민자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정부,지자체가 세금으로 합니다. 당연히 도로를 이용하는게 차인데, 차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국가에는 한푼도 내놓지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은 사기꾼이고 조폭들 심리죠. 그래서 법인세를 걷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금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세도, 그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 멀리 깡촌 벽지 도로도, 전기도 안들어오는 지역 값이랑, 모든 인프라, 교육, 문화, 교통, 관공서 등이 다 갖추어진 서울의 땅값이 같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들어간 세금이 얼마인데 학교하나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가세는 그에 비해서 걷을 필요도 없고 걷어서도 안됩니다.
단지...
소비자가 부가세를 낸 것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추산해 내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부가세가 10억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냈다면, 그 회사 매출은 자연히 100 억일 것입니다. 이러면 회사가 부가세를 숨기거나 하는 짓꺼리를 못 할 것입니다. 물론 해먹을 놈들은 무자료거래랑 뒷거래로 다 하겠지만, 그나마도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걷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조세저항이라는게 간접세 중에서도 거의 없다고 해야 합니다. 가격에 연동되서 1000 원 짜리를 살때는 100원은 부가세라는건 인식하지 않는한 거의 모르고 사는게 사람들이기때문이죠.
종부세 세금 폭탄이다 헛소리를 해대는데..
신용카드 공제, 다자녀 공제, 의료비 공제, 다 없애서 연말 정산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들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내가 보기에 이 나라 국민은 나치가 지배한다고 해도 정신 못 차릴 인간들이 널렸습니다. 그때가서 연말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때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금 폭탄 폭탄 운운하는데, 진짜 폭탄은 18대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만수 이명박이가 수소폭탄 급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당장 내년 연말 정산부터 세금 더 내야할 것입니다.
* 오늘의 명언 : ● 전병목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출처 :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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