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ing생명)에 민원제기 후(상품설명미비 계약무효)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모집인 연락이 안되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어렵다. 2. 신계약모니터링에서 고객이 모두 확인했다고 답변을 했으니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 (민법제107조) 3.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취소불가 4.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무효처리 불가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여 답변받았습니다.
. ①-⑪보험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모집 설계사는 해촉된 상태로 모집 경위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해당 보험사는 객관적인 약관, 청약서, 상품설명서, 신계약 전화모니터링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 ①-⑪보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계약내용 및 상품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란에 계약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 ①,②,③,⑤,⑦,⑨,⑩,⑪ 보험 신계약 모니터링 콜에 따르면 상담사의 상품설명에 대하여 계약자의 “예”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5. 해당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상 계약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신계약 모니터링 콜이 이행된 점, 계약취소 가능기간 3개월을 상당기간 경과한 점으로 볼 때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우리 원에 답변하여 왔는 바, 우리 원은 해당 보험사에게 약관과 달리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권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녹취모니터링의 효력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2170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시한 전화모니터링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계약체결 당시 피고들의 동의 내지 사후적인 추인으로 약관에 정해진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처리에 대한 우리 원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더이상 보험사 &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전 이답변에 순응해야 할까요.....ㅠ
첫댓글 글을 읽을 수 있게 편집 좀 해 주세요.
편집했습니다.
수상한 금융감독원 답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http://cafe.daum.net/bosohub/6YDD/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