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타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첫댓글 책임 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군요....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