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실적' 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제도 개요
o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
2. 법적 근거
o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1항 제6호, 제28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1항 제1-1호(2015. 5. 18 일부개정 시행)
3.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o 업체 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발급 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제증빙서류 각1부
*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서
* 보세구역 반입 인수증 (지침 일부 개정, 개정내용은 붙임 1 참고)
* 대금청구 인보이스
* 외국인 송금 수취 증빙(타발송금계산서+전신문, USD 환산액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접수 및 발급방법
- 무역협회 본부(49층 회원지원실), 지역본부 창구 내방 접수 및 발급(오프라인)
첨부 :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실적 인정신청 안내(신청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