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통신사의 횡포에 대해서 친구가 겪은 일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친구는 2021년 6월14일 하이마트 매장에 들렀다가 매장 직원의 핸드폰 교체 권유를 받고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핸드폰 교체중 친구는 출퇴근 중에 게임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집에 인터넷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요금은 한달에 196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 요금을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친구는 혼자 살며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핸드폰으로 간단한 무료 게임을 하는 정도 였는데 사용요금제와 의무약정기간 그리고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입시킨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것입니다. 2023년 5월 친구가 인터넷이 설치된 친구집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 해지를 하기 위해 S 통신사에 전화를 했더니 36개월 약정이기 때문에 23개월 사용하여서 잔여기간 13개월에 대한 약정 위약금이 30만원 가량 나오니 설치기기를 그냥 갖고 약정기간까지 그냥 쓰는게 낫다고 설득과 해지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입 계약서와 해지시 위약금 상세 내역을 메일로 요청하고 2023년 5월 10일자로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메일을 받고 알게된 계약 내용엔 요금제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매월 할인율 21000원 과 위약금 299530원만 언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메일내용엔 정상 요금제 요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할인율을 계산하니 정상요금은 40600원 이었습니다. 정상 요금이 40600원 이란걸 처음 알았다면 아마 가입을 안했을 겁니다.
이에 2023년 5월 11일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 고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8일 S 통신사로부터 등기 한통을 받았습니다.
등기 내용인 즉,
유선가입신청서 사본이었고 상단엔 비대면 인증완료란 글씨체와 누가 작성한지 모르는 싸인된 서류였습니다. 전 분명 대면이었고 비대면 인증에 대한 전화 동의를 한적도 없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 싸인해도 되는건지요?
더 기가 막힌건 사은품 지급 내역에 10만원과 15만원 총 25만원의 사은품이 지급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교체와 인터넷 가입시 받은 건 중국산 2.2 리터 에어프라이기 1개 였습니다.
에어프라이기는 지금도 박스째 보관중입니다.
5월 19일 소비자 보호원에 경과를 묻기 위해 전화 시도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고발 내용에 대해서 고발 진행이 중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를 대변하지 않고 행위 유발자인 기업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중지 시킨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고발 진행 중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닌지요?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진 점 느끼는 시점에 이런 일을 당한 친구 입장에 화가 나서 적어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친구는 잠을 못이룬 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소비자보호원에 의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을 요청 드립니다.
위약금 문제와 S 통신사의 진정한 사과만을 기대했는데 이젠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만은 있을 수 없다는 심정입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면 이 분야 담당하는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