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한편에선 구조조정의 칼날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는데 과연 임금피크제 받아들여야 하나요? 만약 수용을 거부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뚝딱 시행해버리면 어쩌지요? 등등 임금피크제 제대로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쭙니다. <전문가 의견>
임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정년 이상 연장되는 근무연한을 고려하여 임금상한선을 정하게 마련입니다. 정년 연장이 없는 임금피크제는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 즉 임금과 계약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장에 임금 상승분을 희생하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 방식(개별동의가 아님)에 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경우는 결국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예전의 규칙이 적용되므로 소급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낮추어 줄테니 더 살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면 성립하는 계약 연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의 근로계약은 계약개념이 부족했으나 이젠 근로계약도 계약임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혔으므로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은 그 계약의 변경을 요구한 사람이 지게 됩니다. 앞으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만한 글로 아랫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http://cafe.daum.net/LMSMHQS/LmC1/12출처 : 산업재해 노사분쟁 119 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