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다중채무자로 5/19일워크 접수했거든요.
조그만 정육점식당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대출(국민)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17일 신불 등록되자마자 전세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집을 내놓은 상태고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해주고 들어 온다는 사랍도 등기부등본 보고는
안들어 온다고 하고 지금 세입자는 빨리 해결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워크 접수하고 확정 기다리면서 장사도 나아지고 있어서
그동안 (연체기간 94일)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홀가분 해졌는데......
부동산에 가압류 된것 워크확정 되면 풀리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확정되도 가압류는 취하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영자 및 회원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자세한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를 받게 되는군요 (3개월동안 지겹게 받았었는데...)
첫댓글1.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바로 받은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증서 대출이라 하였습니다.그럼, 워크에는 포함이 되었겠네요.2 그럴경우 확정시에는 풀릴수 있습니다.3. 참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협약기관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4. 그래도 안풀어주면 가압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겠지요.
첫댓글 1.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바로 받은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증서 대출이라 하였습니다.그럼, 워크에는 포함이 되었겠네요.2 그럴경우 확정시에는 풀릴수 있습니다.3. 참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협약기관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4. 그래도 안풀어주면 가압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겠지요.
아,님의 경우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paris의 아침 님 께서 도움을 주셨네요^^) paris의 아침님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느라고 채팅글을 못 올렸습니다.글을 올렸을때는 이미 님께서 나가셔서요^^ 용서 바람니다^^
동해어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협약기관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확인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85%) 보증서주고 국민은행에서(15%,신용) 대출한건데 국민은행은 이행청구하여 대위변제 받는다고 합니다.채무액은 1890만원이고요..세입자 때문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