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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비 연체요율
rlacnsdo 추천 0 조회 1,278 17.12.26 10: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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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27 10:15

    첫댓글 소장 말이 맞습니다.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는 입대의가 잘못 한것입니다

  • 17.12.27 12:4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비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 17.12.27 13:56

    모든 기준은 관리규약입니다. 규약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구요 관리규약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추세가 일할계산이지만 관리규약을 위반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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