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만 해서 죄송한데요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서울 소재 500여세대 아파트입니다 관리비 미납세대가 많은 편인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도 연체요율을 예전걸로 받고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1월부터 1할 계산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소장은 관리규약 개정을 안해서 예전데로 부과하고 있다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전입대의 핑게만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요 내용도 이번 입대의 바뀌면서 알게된 거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비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소장 말이 맞습니다.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는 입대의가 잘못 한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비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관리규약입니다. 규약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구요 관리규약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추세가 일할계산이지만 관리규약을 위반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