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지원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활 수 있는 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https://cdassd6500.tistory.com/58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cdassd65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