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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146건으로 2005년 8,000건 대비 1.2배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건수를 발표하고, 이 중 6,058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출처: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자는 83.1%가 부모로 나타났으며, 피해 아동 43.3%는 방임,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토록 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안은 학대자의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액수를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아동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