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80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범위를 공원 결정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로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결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로 인정(안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30(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첫댓글 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잘 보고 갑니다....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