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질문드립니다..! 확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구하라하면 가장 기본와꾸가
1.그 과세기간 전체 면세농산물매입가액(과세사업에 쓴) x2/102(예시로 쓴 공제율입니다)
2.한도 구해서
min(1,2 )-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알고있었는데요
연습서 660페이지 6번문제는 아예 확정신고기간동안의 농산물 매입액만 나왔고 이 자료로 구해주는데 그럼 자료 4.(2) 예정신고기간의 공제액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이거를 적용해서 648페이지 물음 1번도 확정신고기간동안의 농산물매입액만으로 구해봤는데 답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ㅠㅜ
어떨때는 min(1,2 )-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로 풀고 어떨때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액만 사용해서 푸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660p 문제는 의제매입세액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주어진 문제로 예정신고시 매입분을 모두 과세제품제조에 사용하여 예정신고시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인 1백만원을 더하고 빼도 되며, 안 더하고 안 빼도 됩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648p 문제처럼 의제매입세액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는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로 법정 산식으로 풀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