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평택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
☞ 소규모 농가(3ha 미만 농가,
한우․젖소100두/돼지1,500두/닭3만수 미만)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 1974.1.1.∼1948.12.31.
(※ 만65세 이상인 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 지원
(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지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적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영화관, 병원, 약국, 찜질방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연간 10만원 / 자부담 2만원) 지원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은 ?
☞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
☞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상세한 사항은 읍․면․동 및 농업정책과(8024-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