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coa개시금액관리에서확정처리는 모든 회계를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이 되는것이므로
기존에 확정했을 때는정상이었을것으로 봅니다.
첨부된 57001에서 작업완료 했는데 작업하지 않은 건자건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자건을 더블클릭하여 나타난 확면을 보니 해당건은 결의일자가 2023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본 메뉴에서는
2023년도 지출건은 작업 대상이 아닙니다. 즉, 2023년도 지출 건은 이미 분개가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상 조회되는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건은 정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건 들입니다.
기타사회기반시설로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건설중인 도로가 아닌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이라는것입니다.
2023년 지출한 건 하나 조회해 보시면 회계처리 유형이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즉, 화면상 공사는 도로와 기타사회기반시설이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혼재되는 것은 도로로되어 있는 건은 대부분 2022회계연도 지출 건이었을것이구요.(금번 세분화작업건들일 것임)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되어 있는건은 당연히 2023회계연도 지출 건일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 틀렸다면 도로를 기타사회기반시설로 2022회계연도 이전지출건 작업 조건으로 다시 수정해 주시구요.
기타사회기반시설이 잘못되었다면 회계결의검증관리메뉴에서 수정분개해주세요, 2023회계연도분은
57001메뉴에서 과거연도 건자건 세분류 작업이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수정작업을 하셨다면 coa개시작업(65097)을 다시수행해주세요.(해당 건자 부분만 작업 후 재확정)
참고로 시산표와 실시간시산표를 비교하신다고 했는데 시산표는 2022회계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님 2023년도 시산표를 말씀하신는건가요?
실시간시산표는 장부생성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시산표는 결산자료 생성을 해야만 비로서 반영됩니다.
즉, 한건이라도 수정했다면 반드시 생성을 다시 해 주어야 반영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사작업은 2022회계연도 시산표 기말금액과 2023년도 실시간시산표 상 기초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중에 발생한 회계처리 결과는 발생액에 집계가 되고 잔액은 기초액+발생액-대변발생액=차변잔액이 되오니
이점 대사작업시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1.1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