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로구고척동에 지하1층지상2층 작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지층,1층,2층 각각 31평으로 임차인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이 작은관계로 별도의 관리실은 없고 관리비는 일체 받지 않으며
임대료만 소액씩 받고 임차인들이 공용화장실 및 공유부분은 자체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금년 1월말 기록적 한파로 인하여 사무실 직원이 퇴근한
심야에 반영구적인 동파이프 2층 수도관이 결빙 팽창되어 터져 수도관을 타고
지하로 쏟아져40~50센티 정도가 침수되어 보관중인 기계베어링 판매제품
및 사무기기등 3억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지하층 임차인이 요구하네요
50만원씩 월세를 받는 영세임대인으로써는 기가막히고 먹먹하네요 ..
아침 출근하여 발견당시 임차인이 연락을 해화 즉시 수도설비업자를 투입
누수및동파지점을 파악하여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비업자 말로는 공용화장실 수도관만 어느정도 틀어 놨어도 절대 얼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원래 지하에는 집수조 자동 모터 펌프가 있는데 임대당시에는 아무이상이
없었는데 오랜기간동안 침수사례가 없고 사용하지않으면 센셔나 부레부분에
이상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침수피해가 대수롭지 않은것 같더니만 한달여 파악결과
이런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고 보니
정년퇴직후 환갑이 넘은 저로써는 조그만 임대수입으로 거의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괴로움 뿐이군요
상대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것 같네요
어느정도 소액여야 원만한 합의를 하지 요구액수가 너무커불가피하게
소송에 응대해야 하는데 이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승소가능여부와 책임여부
제가 응대시 준비해야 되는증빙자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곡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