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하였기 때문이죠. 같은 말이네요. and so.
(차) 이자 100 (대) 미지급금 100
과 같이 기표하여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계정 넣어두는 것이죠.
현금 100원이 생겨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표분을 정리하여,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 100
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부채가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경과계정 과목으로 상대계정 처리 하는 것이죠.
처음 나오는 다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비용의 발생 (대) 부채의 증가
박호근 중급회계 (상)을 보면
채권 채무 재조정시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 못하면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금 1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미지급'비용'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쓰는 이유가 이 이자비용이 확정 부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확정부채가 무엇이기에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
둘다 유동부채이지만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한것을 계상하고
미지급금은 실제 발생했지만 지불하지 않은 것을 계상한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ㅠㅠ
보통 이자가 발생하면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비용 100
이렇게 해줘야 양변 다 '비용'으로 통일되는것 아닌가요??
보통 보험료 지급시 미지급 비용을 쓰던데..이건 또 왜 비용인가요?
정말 하나두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복 마니마니~~~받으실거예염!!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감사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격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