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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과 목 |
결산서상 수입금액 |
조 정 |
조정후수입금액 | ||
항 목 |
과 목 |
가 산 |
차 감 | ||
매 출 |
상품매출 |
389,200,000 |
389,200,000 | ||
제품매출 |
1,469,800,000 |
1,469,800,000 | |||
공사수입 |
703,350,000 |
40,000,000주) |
743,350,000 | ||
계 |
2,562,350,000 |
40,000,000 |
2,602,350,000 |
주)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공사진행율의 차이로 인한 차이 조정액이다.
(3) 재무제표에 반영된 접대비계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 정 과 목 |
금 액 |
접대비(제) |
20,000,000원 |
접대비(판) |
60,000,000원 |
계 |
80,000,000원 |
(4) 위 접대비 중 다음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계정과목 |
구 분 |
금 액 |
접대비(제) |
건당 5만원 초과분 |
1,500,000원 |
접대비(판) |
건당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주) |
1,000,000원 |
주)접대비(판)인 건당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모두 출금전표로 입력하면서 현금적요번호 3번으로 모두 입력되어 있다.
(5) 특수관계가 없는 (주)현대와 업무 관련된 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15,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대손상각비 15,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15,000,000원
[답] 손금불산입 접대비 1,5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70,535,300원 기타사외유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하의 경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시부인계산대상 접대비로 본다. 따라서 경조사비 및 국외지역지출액 설정메뉴에서 접대비(813) 의 현금적요 코드를 3번을 선택한 후 다시불러오기를 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프로그램 계산시에 접대비한도초과 70,375,300원이 나와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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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공.. 저도 헷갈리네요 . 전 70,455,300원 나오네요 .. ㅠㅠ
그림 캡쳐한 답안을 저도 볼 수 있을
까요???
수기로 계산해본결과 파르펫님은 한도액계산시 특수관계자매출액을 고려안하시고 세무조정을 하신것이구 안개운전님께서는 다른부분은 맞게하셨는데 접대비한도액기준 수입금액을 2602350000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도초과액의 차이가 생겼습니다...답안이 맞습니다...이유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주)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공사진행율의 차이로 인한 차이 조정액이다." 이부분은 접대비한도액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수입금액에 가산하지않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상의 당기매출액에 해당하지않는것인데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볼때마다 외워서 갔었는데.. 덕분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같은 조정이라도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매출액대로 계상하지 않고 또한 해당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도 해당되어 익금산입한다면 위와는반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사용되는 기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정을 합니다.
특수관계자매출을 입력을 안했네요 감사합니다 댓그레이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정상매출액 범위의 20%만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매출액 접대비 한도액 복잡하게 공부했었어요..ㅎㅎ 강사님 답변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