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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6급·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9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선발 직급·직렬·분야별 중복응시 금지
<6급> 9명
채용직렬 | 채용예정기관 | 채용인원 |
행정6급(변호사) <3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 1명 | |
공업(기계)6급 <1명>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 1명 |
공업(전기)6급 <1명>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 1명 |
공업(화공)6급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 1명 |
보건(보건)6급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 1명 |
시설(일반토목)6급 <1명>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 1명 |
시설(건축)6급 <1명>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 1명 |
<7급> 29명
채용직렬 | 채용예정기관 | 채용인원 |
공업(일반기계) <2명>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 1명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 1명 | |
공업(전기) <4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 1명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 1명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 1명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 1명 | |
공업(화공) <1명>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 1명 |
시설(일반토목) <1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 1명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 1명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 1명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1명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 1명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 1명 | |
시설(건축) <1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 1명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 1명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 1명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1명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 1명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 1명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행정6급 |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
기술직 6·7급 (직렬 공통) |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요건
자격 요건 | |||||||||||
공통 기본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개별 요건(1개 이상 충족) <행정6급> 〈자격증〉 ㅇ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시험 합격자) <기술직 6급> 〈경력〉 ㅇ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만 인정)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채용 직렬 | 관련분야 | 관련 전공 | |||||||||
공업(일반기계) | 산업안전(기계) | 물리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등 | |||||||||
공업(전기) | 산업안전(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안전공학 등 | |||||||||
공업(화공) | 산업안전(화공) | 화학, 화학공학 등 | |||||||||
보건(보건) | 산업안전(보건) | 의학, 보건학, 산업보건학 등 | |||||||||
시설(일반토목) | 산업안전(일반토목) | 토목공학, 안전공학 등 | |||||||||
시설(건축) | 산업안전(건축) | 건축공학, 안전공학 등 | |||||||||
<기술직 7급> 〈경력〉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만 인정) 〈학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채용 직렬 | 관련분야 | 관련 전공 | |||||||||
공업(일반기계) | 산업안전(기계) | 물리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등 | |||||||||
공업(전기) | 산업안전(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안전공학 등 | |||||||||
공업(화공) | 산업안전(화공) | 화학, 화학공학 등 | |||||||||
시설(일반토목) | 산업안전(일반토목) | 토목공학, 안전공학 등 | |||||||||
시설(건축) | 산업안전(건축) | 건축공학, 안전공학 등 | |||||||||
우대 요건 <행정6급> 해당없음 <기술직 6·7급 공통> ① 관련분야 실무경력(연차별 차등배점) ②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③ 관련 자격증 소지(종류별 차등배점) | |||||||||||
채용 직렬 | 자격증 | ||||||||||
기술사 | 기사 | 기타 | |||||||||
공업 (일반기계) | 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산업안전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
공업 (전기) | 전기응용, 전기안전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
공업 (화공)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화학분석 |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 ||||||||
보건 (보건)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산업보건 지도사 | ||||||||
시설 (일반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설안전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
시설 (건축)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개별 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ㅇ 응시기본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 자격, 우대 요건 해당 이외의 자격증 등 제출 금지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시간제 근무는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ㅇ ‘학위’요건의‘임용예정 직무분야’ 또는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 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ㅇ 관련분야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시간제 근무는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ㅇ 관련분야 박사 학위(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 기술사·기사·기타(종류별 차등배점)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행정6급은 소극적 전형(응시요건에 적합하면 서류합격)
○ 단, 기술직(보건·공업·시설직렬) 6·7급의 경우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웹사이트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가능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원서접수: 2021. 7. 15. ~ 7. 1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2021. 8. 3.
○ 면접시험일(예정): 2021. 8. 11.
* 면접 방법 및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2021. 8. 20.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1. 7. 15. ~ 7. 19. 0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6층 운영지원과 인사계 채용담당(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SMS 통보 예정
○ 문의 전화: 044-202-7861, 7862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1. 8. 21. ~ ’22. 8. 20.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그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6·7급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용지 2매 |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ㅇ 학교명은 삭제 -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ㅇ 기본 응시 요건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외국학교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6. 박사 학위증명서 1부 | ㅇ 우대 요건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ㅇ 자필 서명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임용 예정일: 2021. 9월 초 예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