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입사한 왕왕초보입니다.
전임자는 3월 1일 입사 6월 5일까지 근무하셨고.
저는 7일에 상실신고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주변에 물어물어 어찌어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그분 급여까지 지급을 하고 났더니
문자가 왔는데 추가환급금이 있다고 처리해달라 시더군요.
그분 말씀을 듣고 신고내역을 다시 보니 비과세 3개월분급여에 개월수를 3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6월급여도 계산해서 넣고 4개월로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부랴부랴 건강은 착오자 서류 작성해서 팩스넣고 산재고용은 고용종료자에 보수총액 다시 넣어서 신고했습니다.
이후 또 제가 해야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멘탈이 나가서 제 돈으로 입금처리하고 마무리지으려다가 건강보험 실사나올수도 있으니 수정하라고 하셔서 처리했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이해도 안되고 정말 멍청이 같고 하루하루가 지옥불입니다.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보험료 추가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배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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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21: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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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4대보험은 그렇게 정리 하셨고 6월에 퇴사하셨으니 매월신고단지는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돌려서 같이신고하시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전임자분이 경력자셔서 본인이 보고 틀린거 짚어주신다고는 하셔서.. 죄송하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동영상 보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