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즉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인 동산이나 부동산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인데 반면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해서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며 민법은 기본물권으로 점유권 소유권을 인정하고 제한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권은 그 사용 수익의 원활한 작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광범위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등기 등과 같이 대회적인 공시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185조에 나와 있다. 물권의 효력을 살펴보면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 나오는데 소유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하지만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은 병존적 양립이 가능해서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것이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은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급부의 이행 채무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 요건인 확정일자까지 구비한 경우 더 강한 보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물권 공시제도에서는 공시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귀속과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징표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공시라고 하고 이를 통해 물권의 현상을 공시하는 제도 공시제도인 것이다. 공시의 방법에서 부동산 물권에 관해서는 등기를, 동산물권에 관해서는 점유를 그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판례는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의 과실 등의 공시방법으로 명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상물에 대하여 이름을 써넣거나 줄을 치고 팻말을 세우는 바업ㅂ으로 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데 공신의 원칙인 공신력은 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시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독일 민법과는 달리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가 매각한 땅을 다른 사람을 거쳐 매입하였더라도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나면 땅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 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행해져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공신력 인정을 위한 원인증서 공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보상제도 공증제도의 정비 등 제반 제도가 미비한 점, 비용보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보게 되면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살펴봐야 하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 186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이 원칙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취득자의 등기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별도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이상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보게 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및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 187조에 나와 있다. 상속의 경우를 예를 들면 상속인은 민법에 의하여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 1005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은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공용징수, 포기, 혼동 등이 있는 것이다. 목적물의 멸실을 살펴보면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도 소멸하게 됨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데,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예를 들어 무너진 집의 목재 같은 경우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민법에서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데 이는 98조에 나와 있다. 물건의 종류로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고 한다. 소멸시효를 보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민법 162조 그러나 점유권 유치권 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 369조에 나와 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뿐인데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므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민법 312조 1항, 3항에 나와 있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인데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의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는데 이를 혼동이라 한다. 예를 들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동일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다만 후순위정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정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정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민법 191조 1항에 있다. 이유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예를 들어 갑의 주택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을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을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병의 2번 저당권은 1번으로 순위가 상승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병은 단독으로 배당을 받게 되어 이익이지만, 을은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