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쟁점 정리
추미애 아들 변호인 측 “카투사와 육군은 다르다”…잇따라 입장문 내며 반박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9-08 13:04:10
수정 2020-09-08 13:04:10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무단휴가 및 은폐 의혹 관련 통화녹취록 공개 기자회견을 하며 제보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점식 의원. 2020.09.02ⓒ정의철 기자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서 씨의 병가 사용과 휴가가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서 씨의 병가 기록은 왜 남아있지 않은지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이다.
우선 사실관계만 따져보면, 서 씨는 입대 전인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의 카투사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서 씨는 복무 기간 중 모두 58일의 휴가(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1일)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무릎 재수술 등으로 인한 1차 병가(2017년 6월5일~6월14일), 2차 병가(같은 달 15~23일), 휴가(같은 달 24~27일) 등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서 씨가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와 휴가를 연달아 쓴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혜 휴가'라는 것이다. 또한 서 씨의 부대 미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 휴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외압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원식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관이 서 씨 부대에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김도읍 의원은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나고 휴가 기간이었던 6월 25일, 서 씨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섰다는 A씨가 당시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했지만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상급부대 대위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서 씨가 두 차례 병가를 신청한 과정에서 남아 있어야 할 의료 기록 등이 병무청에 남아있지 않은 데 대해 '군 규정 위반'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허위 사실", "군 규정 위반? 잘못된 보도"
적극 해명 나선 추미애 아들 변호인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서 씨 변호인들도 입장문을 내며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 씨 변호인단이 8일까지 낸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서 씨의 병가 및 연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카투사의 규정을 오인한 의혹 제기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 씨는 1차 병가기간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일장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이 이어져 2차 병가를 신청해 받았다. 2차 병가에서 서 씨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부대 측에 병가 연장을 문의했지만,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병가 대신 휴가를 썼다는 게 서 씨 측의 설명이다.
서 씨 변호인단은 당시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한 A씨가 '서씨의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며 "당시 A씨는 서 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부인했다.
또한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6월 25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육군 규정과 달리 서 씨의 휴가에 대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육군 규정과 카투사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 씨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1차 병가 이후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와 휴가를 연이어 쓴 게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주한미육군 규정 600-2)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연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라며 부인했지만,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