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우리 형법 제316조에서는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봉함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내용을 알아낸자도 가)항과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침해죄는 타인은 물론 가족이나 남편, 아내의 편지나 문서를 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이 아내의 편지를 허락없이 몰래 보는 행위 역시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나 통지서 같은 문서의 개방은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만, 질문내용과 같이 문자, 메일 등을 몰래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는 물론, 특별법인 정보통신보호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49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지기가 경험한 실제 사례에서도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으나, 아무런 증거도 포착할 수 없었기에 고소가 불가능했지만, 평소 아내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언쟁하는 경우가 반복되자, 급기야 아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수집하고 알게 되었는지를 추궁하면서 문제가 되어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통법에 따른 고소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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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남편은 인터넷관련하여 매우 고수준 전문연구원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 핸드폰 통화내용, 문자내용, 이메일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남자후배와 연락하여 식사한 내용, 제 3자에게 메일 보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확대하고 공격합니다.
제 이메일과 핸폰을 몰래 열어본 것에 대해 제가 화를 내면.
그런 적 없다면서 멀쩡하게 오리발을 내밀곤 합니다.
가끔씩 교묘하게 그 내용들(이멜 내용이나 문자내용등)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기에..
분명하게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폭언과 폭행건을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 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 안전장치는 다 해 놨을거란 생각도 들어서 화가 납니다.
아이디: pe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