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오는 전화번호 044-202-7556으로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어서
1년마다 주는 것은 중간 정산이고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정산의 사유가 아닌 것으로 중간 정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종 계약 만료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간제교사는 동일학교에 4년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4년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니 이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라고 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을 좀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꼭 4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같은 학교에 10년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학교행정실에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행정실에서는 부산시교육청(본청) 담당자(051-860-0459)에게 문의해보니, 1년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정산 지급하는게 맞다고 했답니다.(저는 올해 3년째 근무입니다) 근데 같은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께서는 2년 근무하고 학교를 옮기면서 2년간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으셨거든요ㅜㅜ
이 답답함을 어찌해야될까요?
irp계좌는 물어보니 원금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예금통장으로 받을땐 원금 손실이 없었는데 왜 원금손실있는 irp계좌로 받아야하는건가요?
많게는 몇백씩 제하고 준다는데요...ㅜ.ㅜ
irp계좌로 받으면 오히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자마자 은행가서 인출하면 원래 떼야 할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irp계좌로 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할 수 있어, 원금 보장되는 상품에도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후 퇴직금 수령시 이자도 주는건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