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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기본공제대상자 질문입니다.
NO.1[서울] 추천 0 조회 2,483 09.11.25 18: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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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일단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라서 소득금액이 클지라도 상관없구요~ 그래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가능하구요~ 다자녀추가공제는 말그대로 자녀가 2명이상일때 받는 거에요 . 형제자매가 장애인일경우 다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천만원이지만 사업을해서 결손이 천오백만원이기때문에 2개를 합한다할지라도 결손5백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09.11.26 15:30

    20세 자녀1명. 23세 장애인 자녀 1명.. 인경우 20세 미만 2명. 다자녀 2명. 장애인 1명으로 하는게 맞나요??

  • 09.11.26 17:05

    장애인은 기본공제 입력할 칸이 없어서 편의상 20세이하 60세이상 아무데나 입력하는거에요.. 다자녀는 실제로 20세이하만 가능해서 다자녀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아요..

  • 09.11.27 00:15

    장애인이 자녀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다자녀 해당 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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