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만 20세 이상 인 사람은(만 23)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용근로소득이 \ 4,000,000만원정도 있다고 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즉 이사람 앞으로 대학교 금액이 있다고 하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건지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인가요?
반대로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인데 일용근로소득이 \ 15,000,000정도 있다고 해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소득이 천만원 이천만원.. 있다고 해도 ..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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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을 보니
자 87년생 (장애인)
자 03년생
87년생은 나이가 만20세이하가 아니여도 장애인이기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거고
다자녀추가공제에서도 내 자식이기때문에 2명으로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아니고 처남이 장애인이라고 치면 다자녀추가공제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거죠?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이 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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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33세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 15,000,000 , 기타소득금액 \ 10,000,000
이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 아닌가요?
해답을 보니 배우자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이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네 어떻게 된건가요?
첫댓글 일단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라서 소득금액이 클지라도 상관없구요~ 그래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가능하구요~ 다자녀추가공제는 말그대로 자녀가 2명이상일때 받는 거에요 . 형제자매가 장애인일경우 다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천만원이지만 사업을해서 결손이 천오백만원이기때문에 2개를 합한다할지라도 결손5백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20세 자녀1명. 23세 장애인 자녀 1명.. 인경우 20세 미만 2명. 다자녀 2명. 장애인 1명으로 하는게 맞나요??
장애인은 기본공제 입력할 칸이 없어서 편의상 20세이하 60세이상 아무데나 입력하는거에요.. 다자녀는 실제로 20세이하만 가능해서 다자녀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아요..
장애인이 자녀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다자녀 해당 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