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있는
1만6000명의진료지원(pa)간호사가"법적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앞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야가 28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 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처리한 결과다
간호법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타결을 이룬뒤 이날 본회의서
재적290명중 283명찬성 반대2명 기권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방송4법,노란봉투법은 내달 재표결 합의
첫댓글 좋은소식입니다
민생에 필요한 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기대를 하고있으니 국회가(여야)머리 맞대고 밀린 법안 통과 시키겠죠
진즉 하여야 할일이거늘 이제라도 했다니 고맙군요~
이거 의사일 간호사 시키는거
합법인 간호법 아님??
그래도 좋긴 좋은건가...
그렇다면 응원
선배님
말씀대로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가 하면
국민들이
불편함이 많겠죠?
모두들
우려하는 부분이고
복지부에
업무범위를
넘겼다고 하니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나마 통과 되었다고 하니...
국민들은 그저 순리대로
살수있기를 바랄뿐인데. ㅠ
출석 하고 갑니다
힘냅시다요
고된 간호사 들을 위하여 잘된일이라 봅니다.
간호사들도 의사 못지않게 배우는것은 다 배우드라구요
의사란 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한다는게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사명감이 결여된자들 의사면허 다 거둬 들였으면 하는생각ㅇ 입니다...^)^
청송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도. 청송님의 글에 한표. 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요
환자들 위하는 마음은 간곳없고..ㅠ
의사로써의 사명감은 이미 버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