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글
[대주주과세 관련 참고사항]
주식수로는 결제일 기준: 12월 28일 기준으로 측정
주식 가격으로는 폐장일 기준: 12월 30일 기준으로 측정
대주주 = 12월 28일 주식수 * 12월 30일 종가
오늘 일부 고객님들과 통화를 드렸는데요. 내일은 대주주과세 마지막으로 파는 것이 의미있는 날입니다. 폐장일은 12월 30일이구요.
결제일은 12월 28일입니다. 주식이 3일결제이기에 내일까지 파는 것만 의미있는 대주주 회피입니다. 그런데요. 종가기준은 30일입니다. 그러니 29일과 30일에 주가가 급등하면 재수없으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9억이상 고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종가기준으로 9억을 만들어놨는데 29일과 30일에 30%가 급등하면 10억이 넘어가면서 대주주 대상자가 되십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되시면 3억미만의 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일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3억초과는 27.5%가되구요. (대기업은 1년미만은 33%입니다.)
그러니 예를들어 이렇습니다. 9억에서 2억을 더 매도해서 대주주과세에 안걸리고 10%이내에서 다시 사들이면 2000만원이내의 이익축소에 걸립니다. 그이후 급등해서 15억이 된다면 2022년에 매도시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총 2,000만원만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9억으로 맞춰놨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15억이 되어서 매도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9억이었다고 해도 6억의 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충 25%로 계산해도 1.5억입니다.
예를 간단히 드렸고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이 예를 보면 2천만원과 1.5억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마음편하게 매도를 추가로 했다가 매수할지 아님 쫄리게 3일을 보낼지는 선택이란 말씀입니다.
저라면 시장에 큰영향을 끼치치 않는 물량이라면 대주주에 걸리지 않는 것을 무조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실려면 드럽게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사도 만나셔야 하시구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출처 : 시나브로의 투자일기
첫댓글 이런걱정한번해봣으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