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의
범위 확대(제3조) 빈곤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함.
나. 개별가구 실제소득의 확인 및
가산 근거 마련(제5조제3항 신설) 개별가구의 실제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합산하되, 퇴직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1)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후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감액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출이 필요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함. 2)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으로 하고,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부양의무자 범위 확대(제5조의6제1항제4호 및 제2항) 1)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서,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형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바.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20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38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 제3조, 제5조의6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를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전소득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중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3을 제5조의5로 하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9.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3)제1항 중 "차상위자"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을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3조"를 "제5조"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제5조의6(종전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나 우편관서"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최저생계비와"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제38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특별자치도·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최저생계비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수급자"를 "수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급자였으나"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로, "수급자를"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로, "수급자로"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3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호 중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자치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29조제1항제4호 중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을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으로, "시·도지사에게"를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각각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2.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4. 이의신청 사유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제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제4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