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출처 : 정경뉴스 금융 ㅣ 2011-01-03 17:38

의료실비보험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병원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병원비용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사소한 질병부터 입원 등 다소 큰 비용이 드는 질병 사고로 입원했을때에도 병원비용에 대해 5천만원한도내에서 90%까지 보장 받으며, 식대, MRI, CT, 특진료 등 별도의 비급여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장 받기 때문에 병원비가 올라가도 한도내에서 보장 받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인한 신치료기술로 치료받아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암, 뇌졸중 성인병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골절, 화상진단비, 재해보장을 선택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입원일당 특약을 활용하면 첫날부터 입원일당(180일 한도)을 따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의료실비보험으로 길게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의료실비보험이 어른을 위한 보험이라면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손해보험사 어린이 태아 의료실비보험, 부모님의료실비보험도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입원의료비는 어떻게 보장되나?
한가지 상해. 질병 당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되어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백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100% 보장 받는다.
○ 통원의료비는 어떻게 보장되나?
최대 30만원 한도로 조합설계가 가능하다.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외래.약제비 각각 180건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한도로 보장 받는다.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한다.
단, 의료기관을 2회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1회에 한해 적용한다. 외래 공제금액은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이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은 8천원이다.
○ 의료실비보험이 표준화된 이후 추가된 보장부분은 무엇인가?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치료, 성병, 항문관련 질환(치질 포함)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보장되니 알아두어야 한다.
○ 암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암보험이 없거나 암에 대한 보장부분이 약하다면 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의 특약으로 암에 대한 보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 암진단비, 고액암진단비, 암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90일의 면책기간이 있다. 암보장담보는 가입시 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장 받는다. 여성이라면 여성에게 많이 발병되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의 보장금액을 충분하게 설계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 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자보장까지 받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 하지 않는다. 의료실비보험에 운전자보험특얄을 활용해서 벌금이나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허취소.정지 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보장이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도 생겨났으니 충분히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