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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생기부 정정 시 '조사' 입력 수정 가능 여부 문의
rndrma 추천 0 조회 342 22.06.20 11: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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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21 01:15

    첫댓글 2022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표 10

    다.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

  • 22.06.21 01:22

    이에 따라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을 증빙서류로 하여 정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작성자 22.06.30 13:18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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