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주전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약간 부러지셨는데요. 약 3주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미 경찰서로 넘어가
서 아버지와 가해자가 이미 경찰서로가서 진술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가해자랑 좀 아
는사이 이시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의료보험으로 처리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길래 아버지
가 정에 약하셔서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 차트에는 맞아서 부상 당
한걸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이란 상해는 해당 사항없자나요..그래서 병원 원무과에
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주기는 하는데 공단에서 취소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합의서 쓰셨는데 원본은 아직 가지고 계시고요.. 합의서 내용은 병원치료비와
통근비 그리고 별도 50만원..그리고 의료보험 무효시 나머지금액을 변제 한다고 씌여있습니다.
경찰서에 합의서 낸 다음에 나중에 공단에서 의료보험 취소돼면 합의서의 내용처럼 미보험값
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는 이미 내서 사건은 끝나고 나중에 의료보험 취소 되
면 가해자가 사건은 끝났으니 발 뺌하면 큰일 이자나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
에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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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셔서 이에 대한 합의금문제입니다(의료보험)
너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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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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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의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가압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