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범죄횟수1회인사람
중간처우를 받는날부터 가석반 ㅛ또는 형기 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나와잇는데
2025 임현쌤 교정학요약집 p.81에는
형기2년 이상 범죄횟수1회
중간처우를 받는날부터 가석반 ㅛ또는 형기 종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상 1년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나와잇네요
형기2년이상
3개월 이상~
이 2개가 추가되잇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중간처우 질문입니다
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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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
24.11.18 17: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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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에 답변하신거보고 확인했습니다! 닺변안해주셔도되여
네~~ 법조문이 간단한 수식어로 된 경우가 많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