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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승계 질문있습니다
도미짱 추천 0 조회 222 23.06.17 14: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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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7 16:26

    첫댓글 1. 확인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소송계속 중 양수입니다. 소송물, 계쟁물 모두 소송계속 중 승계의 문제입니다.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양수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다면 틀린 거에요. 여기 설명이 맞는 말입니다.

    2. 네 맞아요




  • 작성자 23.06.17 16:31

    책에 글케 써있는데 그럼 소송계속 중의 소유권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이라고 하면 되나요?!

  • 23.06.17 16:33

    @도미짱 아 그건 아직
    확정 되기 전의 항소심에서의
    승계사안이라서 그래여.

  • 작성자 23.06.17 16:38

    @지킴이5. 옙!!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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