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이 자식… 혼내주고 싶네요.. 혼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질문 1. 특정승계인 범위에서 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자의 예시를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확인판결이 난 뒤에 양수한거면 변종 후 승계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변종 전 승계인이 특정승계인인지 논의는 계쟁물에서만 나오는건가 헷갈립니다
질문 2. 추가적 인수 판례 설명해주실 때 이중 매매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걸 적용해보면,
1번 판례는 제2매수인에게는 등기말소청구를 해야되는거지 소송의 목적인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어서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이행을 구하는게 아니어서 추가적 인수는 안되고,
2번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채청이어서 특정승계인 범위에서의 판례 입장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 인수가 안된다
라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승계 질문있습니다
도미짱
추천 0
조회 222
23.06.17 14:44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1. 확인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소송계속 중 양수입니다. 소송물, 계쟁물 모두 소송계속 중 승계의 문제입니다.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양수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다면 틀린 거에요. 여기 설명이 맞는 말입니다.
2. 네 맞아요
책에 글케 써있는데 그럼 소송계속 중의 소유권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이라고 하면 되나요?!
@도미짱 아 그건 아직
확정 되기 전의 항소심에서의
승계사안이라서 그래여.
@지킴이5. 옙!!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