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수) 부터 수입증지제도 폐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글 : 대법원
2013. 5. 1.부터 시행되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은행 현금납부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인지와 증지의 차이점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라고 합니다.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인지라고도 하는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관리,판매를
총괄합니다.
용도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또한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급납부시
현금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데 쓰입니다.
다시말해, 인지는 국가고시(공무원시험 등)접수시,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각종소송접수시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 민원수수료 납부에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등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원산하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신청시 계약서에는 "수입인지"
신청서에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부착합니다.
'수입인지'는 일반적으로 등록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체국, 은행,
기타 정부 지정판매소엣 구입, 교환, 현금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라고 보면 되는데
구청내의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구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