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부터 현장 집중점검 자격요건 등 검증 후 지급예정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14만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1일∼5월31일 두달간 농민들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이같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115만건)보다는 1만건 가까이 줄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사망·이농 등으로 농민수가 줄고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못한 일부 임차농이 신청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농민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산·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검증에 통과한 농민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Data Warehouse)을 활용해 농민이 제공한 신청정보가 정확한지를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7월부터는 DW로 집중점검 대상을 추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시 거주자를 비롯해 신규 신청자, 개발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 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신청인이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실경작자 여부를 확인하고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깎이고, 지난해 어긴 준수사항을 올해 또다시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로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지급 대상자·금액을 10월말까지 확정해 11∼12월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경작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