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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황교안법무부장관,박근혜대통령,양승태대법원장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서명철 010 7187 8444
제목: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을 믿느니 차라리 북조선 김정은 만세를외치고 싶은
분노의 심정(나의소원3)
1.진정서 제출 일지(수십번)
ㆍ2010. 1. 7(사기로 인한 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 이후 ~ 계속 ~
ㆍ2011. 8. 8(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심정,썩은 대한민국의 위선자에겐 자구행위만이 정의다)
ㆍ2011.12. 1(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ㆍ2012. 1. 8(인간이기를 포기한 썩은 판,검사의 판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의 심정)
ㆍ2012. 4.12(개같은 무효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에 분노한다)
ㆍ2012. 4.26(개같은 무효판결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
ㆍ2012. 5.28(개같은 무효판결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2)
ㆍ2012. 8.22(개같은 판결을 숭배하는 집단은 자폭되어야 할 범죄집단이다)
ㆍ2012.11.16(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은 불을 확 싸질러도 풀리지 않을 분노의 심정)
ㆍ2013. 1. 1(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 범죄집단에 대한 분노의심정(나의소원)
ㆍ2013. 2.17(개같은 판결을 일삼는 악의축 대법원 범죄집단에 대한 분노의심정(나의소원2)
위 진정사항은 다음,네이버,구글 외 인터넷 고소인의 블로그에도 게재됨
2.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피고인:2009 고단17,사기.오연화(충북 제천),배상신청액:1억1천만원
나:피고인:2009 고단42,사기.김경미(충북 제천,본적:경북 의성,오연화의 모),배상신청액:4천만원
3.진정사건 (법정 판,검사의 날조된 사기판결)의혹 조사 및 처벌 요구
- 2009. 2. 4(2009.고단17),2009. 3.19(고단42) 이후-
【법원】
가.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본적:충북 청주?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인에 뇌물을 쳐먹고 고소인의 증언을 가로막고 증거는 무시(“볼
수도 봤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소인을 법정방청석에 세워놓고 고소인의 탄원서를 넘기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모멸감을 주며. .)모욕하고 사건 100% 날조, 고소인을 나쁜인간으로 매도하여 김일성 빨갱이 집단 보다 더한 더러운 만행『1심 재판중 피고인의 변호사 송인만(없다), 사건당사자 피고인 김경미(오해였다),피고증인 지영미(모른다)조차 부인한 사실 및 예전 피고의 가족 오창수에 의하여 고소인이 부당하게 고소당하였다 피고 스스로 고소취하된 사건이 법정에서 고소인을 나쁜인간으로 날조된 증거 그외 다수【예:재판중 증인(고소인)에게 피고 김경미에게 돈달라던 근거도 없다며 고소인의 증언을 못믿겠다며 가로막더니 “남의돈 사기쳐 배떼지 기름채워”《예전 김경미 남편 오창수와 이혼후 살길없다며:오연화의 경찰진술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딸 오연화를 믿고 장사하여 갚겠다고 고소인에 사기쳐 도망가선 행방불명이라고 오연화를 통해 속이고 남편 오창수 및 그후배(오창수의 후배:조폭: 제천 올라와봐 옆구리가 서느리하게 해 주께)를 이용해 살해위협(니 내눈에 띄면 껍데기를 확 베껴 버리겠다)을 고소인이 당하며 고소인이 보낸 문자임:김경미는 이혼도,장사 말아먹었고 행방불명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남》란 문자메시지를 인용하여 판결문에 남기는 앞뒤맞지 않는 한정치산자의만행』】을 사건100%날조 고소인에게 덮어씌운 차영민 쓰레기 판사는 피고인을 무죄 선고하여 고소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또한 피고의 범죄 사기행위를 정당시하고 사기 친 돈은 피고의 이익이라 하겠다며 판결문에 적시하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추가:고소인 법정 증인으로 섰을 때 피고들의 허위증거 및 증언에 고소인의 호적등본 제출 요구받고 부모,자식 없는 고소인 한점 거짓없기에 법정동의 하였고,피고 오연화의 자해행위를 고소인으로 인한 살해위협의 근거로 둔갑 시킴:오연화 의 모 김경미 검찰수사시 부인하였고,또한 법정에서 고소인이 판사 차영민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자 놀라 갑자기 일어나 오해 였다고,오연화의 동생 오민정 언니년 장난쳤다고 예전 고소인에게 말함)를 일으킬 개 같은 판결로 일관하였다.
나.2심:청주지방법원(합의부)석동규 재판장(충북 진천,2010년2월 청주지방법원앞”주성”변호사
개업),조준호,김정 판사(새파랗게 젊은 남,여 허수아비:합의부 자리메우기)일명 금붕어 들..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및 관련증거서류(녹취록) 모두 무시하고 5분의 신문 종결 일주일 후 무죄판결
다.(1)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신영철(2009도10503 사기,오연화)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김영란,이홍훈,민일영(2009도10504 사기,김경미)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니.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 운운하며 상고 기각처리
차영민 쓰레기판사의 조작된 의견서를 보고 확인도 없이 고소인의 대법원에 보낸 탄원서는 휴지
조각 처리하면서,‘자유,평등,정의’,뭐,“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헛소리하고 자빠졌네??
(2)법원행정처:고소인의 재심,처벌요구에 헌법 제103조만 나불 거림.이런 썩은 사법부가 있나?
소송사기 판결로 진정사건 제기되면 헌법,법률,법관의 윤리규정에 위헌,위법,위배되어도 얼토당토 않는“헌법 제103조”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은 청원법에 의거하여 반복청원으로 간주하여 묵살 시키며 범죄행위 저지른 쓰레기판사를 보호하는게 법원행정처(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당시 대법관)라니, 범법자 은닉보호처가 아닌가? 범죄집단 같으니. . . .
또한 재판에 참여(배석)하지도 않은 검사 김상균이 법정출석으로 허위등재까지도 하니 검사가 출장비 빼먹으려고 법원에 청구하던가? 아니면, 허위서류를 일삼는 대법원의 만성적인 개같은 작태인가?(2010. 7.19 “유령검사 등장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진실 규명 요구”)
【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김현수 검사(경북 의성출신 피고소인 김경미 친인척?,현 부산지검)
법정에서 판사의 사기재판에 동조,침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 김경미의 남편 제천 조폭 오창수(예전,현 현대해상보험,제천현대병원장과 친구사이로 돈관계 뒷일 봐준다고 알고있음:피고 오연화로부터 예전 들었음)가 고소인에게 소송관련 살해위협(~니가당해봐서 잘 알면서 왜 까불어 목숨 재촉하니 병신 같은 니동생이나 잘챙겨.너 자꾸 까불다 제명에 못살고 객사하는 수 있어 내능력 잘 알고 있겠지 그외 다수)진정사실에 “성명불상(그런사람 없다)”으로 공람종결”짓고 재심을 끝까지 묵살 공람종결로 일관하다 부산지검 인사이동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또한 대법원 판결 핑계대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2012.12.20) 공람종결로 일관함.(2011.11.16: “개 같은 판결로 삶을 포기하고 썩은 판검사 처벌할 권한을 구합니다” 참조)
※검찰 수사에 앞서 예전 제천경찰서 조사시 고소인 및 피고소인(오연화)를 담당하는 경찰조사관이 피고소인의 부(오창수)와 선후배 사이질 않나 심지어 조사실의 고소인 옆자리에 않아 폭행과협박(내가 이새끼 애들시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려고 했다)을 해도 봐주질 않나 조사가 끝나니 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피고소인의 가족(오창수)와 맞담배질을 하며 껄껄거리더니 검찰에 증거없음 조사의견으로 검찰송치 서류작성하니 이런 썩어빠진 경찰도 아직도 존재하니 . . . . . .(고소인의 2010. 1. 7 대통령외6개 기관에 보낸 진정서 참조)
【변호사】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송인만(충북 제천출신,법원10M앞):제천지원 재판 전담
이런!! 개자식 판사,검사,변호사놈들까지 사건조작 관여해 날조한 판결에 헌법 103조를 같다 붙이다니 . . . .
차영민 쓰레기 판사는 돈 쳐먹고 피고들과 짜고 허위사실에 맞장구 치며 사건 조작,날조하여 전 재판기일 먼거리의 고소인을 똥개훈련 시켰다
헌법103조의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판사라고 자리 지켜?(사실은 알지? 근데. . . .왜?)
먼저, 당장,사법부 해체하고 동물원 사육사(짐승의 행동과 똥만봐도 판단함)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간부터 되어라!
헌법103조가 법관이 뇌물 쳐먹고 고소인의 증거서류는 무시,조작되고 방청석의 고소인에겐 모욕하고 사건 100% 날조한 판사놈한테 103조가 적용된다니,이것은 대법원이 범죄 집단의 온상(악의축)인 것을. . . .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당시 대법관 니들 내게 수 없이 용서를 구해야 했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석동규 이놈들의 만행을 눈 감아줘?
4.고소인의 제언(나의소원)
가.분노의 심정
고소인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속에 죽음을 앞두고 니들 인간쓰레기들 에게 말한다.
고소인이 검찰,법원(청주지방제천지원,청주법원,대법원)에 제출한 증거 및 탄원서류(2010. 1. 7진정서)조사하여 하나라도 거짓이면 고소인을 처벌해라! 썩고 더러운 범죄 집단 쓰레기들아. . . .
내 니들을 믿느니 차라리 북조선 김정은 집단을 믿고 싶다(그들은 믿든말든 관여치 않으니)
대한민국 썩은 판,검사놈들이 존재하는 한 정의는 없다.
이런 더러운 인간, 쓰레기집단에겐 언제나 “개”란 접두사가 붙으니. . . .
니들 인간 쓰레기로 인하여 간은 이미 술에 찌들고 신장은 예전부터 안좋고 또 다른 죽음의 불씨를 몸속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숨쉬고 있는 심장이라도 팔아서 니들 인간쓰레기들!
북조선 김정은 정권이 들어만 준다면 원자폭탄을 . .만세라도 외치고 .내가 유조차 기사라면 휘발류를 가득싣고 훨훨 태워버리고 또한 광부였다면 고성능 다이너마이트를 지고서 다 날려버리고 싶은. .개같은 판결을 일삼고 숭배하는 악의축 대법원이하 범죄집단들을. . .
죽어서도 풀리지 않을 분노의 심정
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 차영민(충북청주,73년.11월25일生)을 공개수배 합니다(정보에 따라 마음의 감사부터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010-7187-8444 분노의 심정 고소인 서명철)
대법원: 악의축 범죄집단들은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에 책임이 없다니(법원행정처장),
대검찰청:대법원의판결을 존중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검사)니 이 따위 판에 박힌 몇 줄 또는 열 줄 미만의 침을 몇 년 째 흘리고 있으니 . . . .
개 같은 판결을 일삼고 약자의 피를 빨고,강자의 뇌물에 찌들고 혈(血)연,지(地)연,학(學)연에. . .
공정,평등,정의 의 기준도 모르는 썩은 더러운 세칭 말종 법관 들을 내가 호명한다.
대법원 대법관:박시환 동 안대희 동 차한성 동 신영철 (2009도10503 사기,오연화)
동 김능환 동 김영란 동 이홍훈 동 민일영(2009도10504 사기,김경미) 이들은 인간
쓰레기 차영민판사의 날조,조작된 판결문을 검토없이 고소인의 탄원서를 휴지처리하고 날조된 판결에 동조 묵인 직무유기를 일삼은 공범으로 간주한다(고소인이 탄원서에 제출한 피고들의 가족,조폭에 당했던 모욕,살해위협, 공갈,협박의 생생한 녹취록을 니들에게 들려 줄까?)
※참고로 재판은 500년 소급된 조선시대 객주의 출입문 잠금장치(제천시 화산동 소재 제천오피스텔703호)를 연상하고 날조된 피고(오연화)의 허위증언에 탐관오리 차영민의 재판 진행과정 및 미래200년 후에나 가능할 제천 과 포항(시속120㎞로 3시간 거리)을 몇 초 내에 고소인(서명철)번쩍 나타남으로 진행된 피고(오연화)의 허위진술이 법정에서 묵인 다음재판에서 연속된 증거로 이어짐『고소인 전혀 아니라고,피고(오연화)의 모 김경미 또한 오해였다고 법정에서 말함,검찰 수사시 피고 김경미 또한 아니라고한 검찰수사 기록도 있음:이 증언은 피고(오연화)의 변호인(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송인만)조차 경찰조회결과 없다 그리고 피고(오연화)의 증인 친구 지영미(법정증인)또한 모른다고 증언 함』
이 모든것이 다 날조,조작된 차영민 이 개자식의 짓거리임을 눈 감아준 판사놈 들 . . .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석동규:위와 동(니놈도 고향출신이라고 사건날조에 동조한 공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인간쓰레기로 작정한 악의축 범죄집단의 행동대장 임
*최종결론
북조선 김정은의 원자폭탄을 맞고 사라져야 할 악의축 범죄집단으로 볼 수 밖에..고소인에겐. . .
나.나의 제언
(1)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를 남용하고 “자유,평등,정의”니? 뭐”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이 따위 현판걸고 뇌물장사 그만두고 쓰레기 판사 년놈들 처벌하고 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사건 재심에 협조하라.
(2)법무부장관은 판사의 날조된 판결을 알고도 대(개)법 판결에 대하여 하수인의 역할을 철저히 따르며 재심관련(증거인멸,소극적변호,고향사람 피고의가족 조폭을 비호,피고의 증인 지영미심문시 피고 김경미에겐 “어머님”이란 존칭을 사용:당시 제천지청 공판검사 김현수),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제천지청 홍성준검사),『본 진정의 요지는,진정인이 고소하였던 사기사건(당청 2008형제5621,6125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 억울하고 위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검사,변호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로,
본건 진정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공람종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13. 4.1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임홍석』 진정서에 재심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판결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검사의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하고 문서재분류장관 행위는 그만두고 공정한 법의 수호에 나서라.
(3)국회,대통령은 헌법 제103조의 조문이 썩은 판사놈들의 면죄부로 악용됨을 직시하고 당장 폐지토록 하라.
(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3. 4. 12:검사 임홍석)의 진정처분결과서에 대한 고소인의 질문
가)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판사(인간쓰레기)의 판결문엔 “증거없다”피고 무죄 판결
나)차영민의 판결문의 앞뒤 맞지 않은 모순(예:남의돈사기쳐 배떼지기름채워” 100%날조문)
다)제천경찰서의 고소취하사건(피고)을 조작하여 판결의 증거로 둔갑시킴:소취하가 되살아남
라)법정에서의 피고들의 사실인정 모두 차영민쓰레기 판사 증거불채택:공판아닌개판
마)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공판검사 김현수:고소인의 증거“인멸”함(판사와짜고친고스톱)
바)피고의 가족(오창수)이 고소인에 대한 범죄행위(살해위협)에 성명불상:김현수 검사
사)고소인의 법정 증언은 거부 및 증거서류에 대하여도(볼수없다)판사놈한테 모욕당함
아)대법원 대법관(눈뜬 장님)은 법관의 자유심정주의,채증법칙위배 되지 않았다는 선고문
위 사항의 일부 사실의 “예”에서 나타남과 같이 고소인의 증거는 1심판결에서 인용되지
도 증거로서도 없었기에 새로운 증거로 봄이 타당하며 고소인이 주장한 판사 차영민의 돈쳐
먹고 날조된 공정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사실심 판결〔나 (4) 나)〕의 모순을 보면 판사 재판석에 앉기전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 빰을 몇 차레 가하여(혹시,뇌물에 눈뜰지 모르니. .ㅎ) 정신을 차린 후에 재판을 하여야 할 것 같음을 보며 당연히 재심되어야 함에도 검사 임홍석은 지금껏 뭘보고 재심의 의사가 아닌 진정사항이 단순한 판,검,변호사의 처벌만을 구하는 이의제기라고 봅니까?
5.결론
위 관련 경찰조사,검찰수사,소송관련하여 공정한 법의심판을 믿었기에 모든 분 들에게“님”이란 존칭을 써가며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하였지만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진리를 썩은 정부권력자에게 또다시 배우면서 이젠 “님”이 아닌 “인간쓰레기”로 표현하게 만든 모든 것은 바로 이 진정사건의 당사자로 인하여 모질게 만든 니들 때문임을 거듭 밝히며 법을 가진자의 전유물로 남의고통을 즐기며 살아간 자 분명 고소인에게 남은 시간이 다할 때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고소인 예전 말단 공무원일 때 전두환 정권 들어서 제5공화국 헌법제정은 이전의 박정희 정권당시와 크게 다른 것 중의 하나로 “연좌제 폐지”를 강조하며 국민권익이 신장된 민주헌법이라 홍보하며 독려 받았지만 인간쓰레기를 제거하려면 연좌제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잘못이 내친족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쓰레기가 지금도 있으니 . . .
법이 법이 아닐 때 진정한 정의는 자구행위입니다
옛말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지! 이놈의 썩은 대한민국 같으니. . . .
2013. 5. 14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분노 의 심정 , 꺼져가는 삶 의 고소인 서명철
얼마전 삶의 마지막이 순식간에 왔다가니 더더욱 어지러움이 더할뿐이네
추신: 등기료가 아까워 일반우편 보내니 휴지되어 비싼 등기료 부담하며 또 보낸다
첫댓글 분노의 심정, 아픔을 함께 합니다
북한, 김정은 이야기는 ............쪽지 보냈습니다.....생략.......
우선적으로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사건에 당사자가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배심원제가 되어 미국처럼 배심원의 판단에 판사가 따르도록 하는것이 제일 급선무일것입니다.
전직 부장판사인 신평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런 재판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항상 올바르게 행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사법제도는 다른 나라 사법제도에 비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법관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말고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사법부의 비리와 부패는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 사법부의 부패가 대한민국전체를 곪아서 썩게 만들고 치유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http://blog.daum.net/youngkamnsl/81
화끈하십니다 떠돌이님, 억울함에 매우 동감하게 됨니다.
옛날에는 법집행이 잘 되었으나,,,,,
현재는 썩은놈들의 비리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더러운 일이 비일비재 한것 같읍니다.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를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될것입니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위와같이 화끈하게 반박한다면
일부 극소수의 썩은놈들이 활기를 치지 못할것 같읍니다.
힘내세오 진실이 이길 때까지!
이글 제목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지요
저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자살폭탄 차로 청사로 돌진하겠다
나에게 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국법을 준수하며 가능한 방법을 협의합시다
아픈 마음 알지요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