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회장 방문 투표 실시건과
임원(감사) 직접 선거시 후보자가 없어 임원(감사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시기문제에 대한 구청건축과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올바른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방문투표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방문투표는 동대표 선거시
후보자가 1인 경우 세대 방문투표라고 되어 있음에도
<임원투표시 방문투표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 문제없다고 해서
=> 규정에 없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하지마라는 조항이 없어서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라면
전체 주민 상대를 하는 회장선거인 경우 지나가는 주민들을 잡고 투표를 해도 되는가?
상식적으로 규정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마라는 당연한 규정을
선거관리위원장 독단적으로 공고를 내고 투표를 했음에도
위원장 행위는 문제가 있으나 선거결과가 무효라고 결정할 수 없다고 구청에서 결정
추가하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없이 회의록 작성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독단적으로 방문투표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이지만 이 건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 건축과에서
당선무효라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
간접선거로 임원선출건에 대해서도
임기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할수 있다고 판단
동대표당선자는 피선거권 자격이 있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고
직접 임원선거로 당선되면
회장 당선자로 있다가 임기시작과 동시에 회장자격이 부여되지만
간접선거 경우 주민들을 대표하는 동별 대표자 구성원 과반수로 선택해야하는 만큼
동대표당선자들이 자격이 부여되는 임기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를들어 2018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 후보자가
2017년 12월31일 사퇴하는 것과
2018년 1월1일 사퇴 차이점인
동대표 당선자가 사퇴하면 임기전이라 동대표 연임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 사퇴하게 되면
연임규정에 해당되는 점등을 강조하며 국회의장 선출시기등을 예를들어
비교 설명해도 국회의원과 동대표 선출은 다르다며 임기전 선출에 문제없다
권한과 책임은 다르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 같은 맥락이 맞는데..
대표성에 대해 애매모호처신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은 아닌지...
첫댓글 구청 건축과가 사용승인권자인 구청의 담당부서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구민들의 봉사자이지 관리감독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허가 승인이 필요한 구민들이 저자세로 부탁하는 형태이고 주민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과태료 부과의 주체 역할도 하다보니 구민들이 을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구청 직원들이 갑질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도 맞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구민들이 지례짐작하여 움추러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선거관련 문제는 지자체의 의견보다 대부분 중앙선관위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청 직원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사일 뿐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1월1일에 사퇴하게 되면 동대표로 1회 역임한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규정사항입니다. 사퇴하려면 임기전에 하는 것이 당선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다음 회기의 동대표들은 무조건 임기전에 선출되고 원할한 인수인계를 위해 임원들도 임기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의해 동대표들도 60일전인 11월2일부터 의무적으로 동대표 선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고의로 실시하지 않는 관리소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원 간접 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하는데
- 동별대표자 당선자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지 (?)
- 그럼 동별대표자 당선자도 모든 의결을 해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지?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1월1일 차기 임기시작)
가) 구성원이 13명이라고 나)차기 동별대표자 당선자 9명 선출(의결정족수5명)
다) 동별대표자 당선자 5명이 임원선출
라) 12월31일 동별 대표자 당선자 1명 사퇴
마) 차기 동대표는 8명 (의결정족수 7명)
상기와 같이 임원 선출을 했다고 가정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