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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구청 건축과 아파트 관리감독권한에 대한 의문 공유
인생플러스 추천 0 조회 136 17.12.29 23: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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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30 13:22

    첫댓글 구청 건축과가 사용승인권자인 구청의 담당부서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구민들의 봉사자이지 관리감독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허가 승인이 필요한 구민들이 저자세로 부탁하는 형태이고 주민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과태료 부과의 주체 역할도 하다보니 구민들이 을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구청 직원들이 갑질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도 맞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구민들이 지례짐작하여 움추러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 17.12.30 13:20

    또한 선거관련 문제는 지자체의 의견보다 대부분 중앙선관위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청 직원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사일 뿐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1월1일에 사퇴하게 되면 동대표로 1회 역임한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규정사항입니다. 사퇴하려면 임기전에 하는 것이 당선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다음 회기의 동대표들은 무조건 임기전에 선출되고 원할한 인수인계를 위해 임원들도 임기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의해 동대표들도 60일전인 11월2일부터 의무적으로 동대표 선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고의로 실시하지 않는 관리소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작성자 17.12.31 15:04

    임원 간접 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하는데
    - 동별대표자 당선자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지 (?)
    - 그럼 동별대표자 당선자도 모든 의결을 해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지?

  • 작성자 17.12.31 15:06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1월1일 차기 임기시작)
    가) 구성원이 13명이라고 나)차기 동별대표자 당선자 9명 선출(의결정족수5명)
    다) 동별대표자 당선자 5명이 임원선출
    라) 12월31일 동별 대표자 당선자 1명 사퇴
    마) 차기 동대표는 8명 (의결정족수 7명)
    상기와 같이 임원 선출을 했다고 가정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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