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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반대 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이러한 우려를 “혐오”로 일축하며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강행하려 합니다.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안은 서울대 구성원에게 헌법상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범입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구성원 전체가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 학문적 판단에 따라 동성애를 평가하고 표현할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정관과 학칙 어디를 살펴 보아도 총학생회가 본 건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범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총학에 넘겨준 서울대학교(인권센터)의 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이며 본 건 가이드라인안은 절차적 정당성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 간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인식이고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의 인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실질적 민주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위법한 규범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민주성을 결여하였으며, 절차적으로 위법 무효임이 명백한 본 건 가이드라인 제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