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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신청기간 연장
○ ’09년까지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기간이 ’09.1.1~1.30까지로 30일간 이었으나,
○ ’10년부터 2011년도 농림사업 신청기간을 ’09.12.15~’10.1.31까지 15일간 연장 운영하고, 반상회보, 통·리장 회의자료, 지역신문·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 ’09년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군 자체「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에서 지역 여건에 맞고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10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조합장, 이장단 대표, 읍면동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읍면동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읍면동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대상자선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 ’09년까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부양하고 있는 조카(조부모 또는 부모 모두 사망시), 호적상 부모 중 1인이 없는(사망,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판정 등)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업인(조손가정)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학농업벤처회사 지원
○ ’09년까지 일반적인 대학농업벤처회사를 육성하고, 고소득 창출 아이디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대상을 대학에 한정하였으나,
○ ’10년부터 대학농업벤처회사 육성사업은 친환경 순환농업벤처회사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고소득창출 아이디어 연구사업은 생산자 조직·단체, 연구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광주․전남 소재 대학의 농생대, 식품 등의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하여 벤처회사 창업 및 아이디어 연구팀(생산자 조직․단체, 연구기관 포함)을 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 경쟁력 제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자체)
○ ’09년까지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의 지원조건이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었으나,
○ ’10년부터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의 융자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사업(연리 2%)과 저온저장고시설(연리 1%) 사업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농지법 개정
1)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 확대
○ ’09년까지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식용, 약용, 조경, 관상용에 한정하였으나,
○ ’10년부터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됩니다.
-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농업인의 범위 조정
○ ’09년까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이었으나,
○ ’10년부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조정되었습니다.
3) 농지의 범위에 간이 저온저장고의 부지를 포함
○ ’09년까지 농지전용 후 간이저온저장고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 ’10년부터 간이 저온저장고 부지도 농지로 보아 간이 저온저장고 설치시 농지전용 신고가 생략됩니다.
4)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 완화 (신규)
○ ’10년부터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로 규정합니다.
-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 영농여건불리 농지의 최초 고시는 2011. 12. 31까지 하도록 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09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ha당 유기농산물은 160만원 이하, 무농약은 140만원 이하, 저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차등 지원하고 유기·무농약은 5년간, 저농약은 3년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그동안 친환경농업 실천을 토대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이 정립되어짐에 따라 ㏊당 유기농산물은 12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 저농약은 50만원 이하로 조정지원되고, 지원기간은 시군에서 자율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11년부터 저농약 인증의 경우 신규 인증은 중단되고, 기존 인증은 인증기간 연장시 2015년까지 유예됩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09년까지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해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들묵새, 수단의 6종류 종자를 공급하였으나,
○ ’10년부터 국내자급 가능한 청보리와 자운영, 헤어리벳치 3가지의 녹비종자만 공급하게 됩니다. (수요가 적은 품종은 제외)
※ 2011년부터 국산 헤어리벳치 종자를 공급할 계획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자체)
○ ’09년까지 식량작물분야 사업의 경우 대규모 벼 재배단지 무인 헬기 지원,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햅쌀 조기재배단지 조성, 우리콩 재배단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등 5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소규모 분산지원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 통합, 사업별 메뉴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합니다.
시군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무인헬기, 공동육묘장, 포트 육묘이앙 등의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09년까지 사과, 배 등 보험대상 20개 품목의 농가부담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액(60%)까지 농가에서 선납입하고 가입한 후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 ’10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에 농가부담 보험료의 지방비 보조(60%)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순수 농가 부담분(40%)만 납입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자체)
○ ’09년까지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예생산 인프라 구축,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현행 개별사업지원 방식을 통합, 사업별 메뉴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시군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09년까지 고유가에 대응,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을 위해 지열,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지원 (자체)
○ ’09년까지 녹차품질 고급화, 인삼생산기반 구축,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잠업생산기반 구축 등 각각 개별사업으로 5개 단위사업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현행 개별사업 지원방식을 통합, 사업별 메뉴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중심으로 우선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자체, 신규)
○ ’10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실천하여「유기농 생태마을」로지정된 마을을 유기농체험, 교육, 관광 등의 거점마을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 마을당 2억원(보조 70%, 자담 30%)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지정조건 : 20농가, 농경지 30㏊ 이상 규모화 된 마을로 전체 경지면적의 10% 이상 유기농업을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신규)
○ ’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잔류 농약검사가 강화됩니다.이를 위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당 15만 2천원씩 총 1천여건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잔류농약검사는 시료채취가 필요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나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농가 및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적합품에 한해 출하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잔류농약검출로 인해 단지 참여농가와 생산농산물 유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검사비용지원 배제와 인증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신규)
○ ’10년부터 그동안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지역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 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합니다.
※ 맞춤형 비료란 토양검정 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말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는 자
- 지원비종 : 지역별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 화학비료
- 지원단가 : 포대당 일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별로 배정·공급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자체, 신규)
○ ’09년까지 친환경 약용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종자대 및 친환경자재 구입비 일부를 ha당 6백만원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벼 재배농지중 천수답 등 단위당 생산성이 낮고 약용작물 등 소득작물 재배가 가능한 한계농지 1,500ha를 대상으로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 지원단가는 품목별 실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ha당 5~9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시장조사를 통해 비용이 저렴한 품목은 실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상향 조정
○ ’09년까지 개소당 사업비가 22억원이고, 부담 비율도 국비 40%, 도비 11%, 시군비 11%, 자부담 38%로 하였으며, 처리용량도 시간당 5톤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나,
○ ’10년부터 개소당 사업비를 30.5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담 비율을 국비 40%, 도비 8%, 시군비 12% 자담 40%로 하며 처리용량 기준도 시간당 7.5톤으로 높였습니다.
완전미 브랜드 파워 현대화 사업예산 회계 조정
○ ’09년까지 균특사업에 편성되어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비 25%, 지방비 25%, 자담 50% 기준으로 개소당 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과 중복성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균특사업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예산 회계 조정
○ ’09년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균특사업(시군 실링)에 편성되었고, 부담 비율도 신규 및 보완사업 모두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이었으나,
○ ’10년부터 광특회계사업(국가편성)으로 전환되고 부담비율도 신규는 종전과 동일하고, 보완은 국비 30%(감 10%), 지방비 30%, 자부담 40%(증 10%)로 조정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단가 인상
○ ’09년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가 일반농산물의 141%를 적용하여 보육시설은 471원, 초등학교·유치원 507원, 중학교 549원, 고등학교 577원 이었으나,
○ ’10년부터 물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일반농산물의 143%를 적용, 보육시설 483원, 초등학교·유치원 516원, 중학교 560원, 고등학교 590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 ’09년까지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및 등급에서 최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유효기관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 ’09.12.10부터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유효기간(5년) 도입, 취소 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권 권리보호 절차 도입
○ ’09년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 ’09.12.10부터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어 지리적표시 권리침해 구제제도,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심판제도 등이 도입되어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대폭 확대
○ ’09년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을 950호, 호당 640천원 범위에서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인증목표를 획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질검사, 잔류 물질검사 등 인증비 지원을 1,900호에 호당 1,580천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자체, 신규)
○ ’09년까지 축산농가에서 축산공제(가축공제)에 가입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에서 가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였습니다. (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가입비 부담으로 가입을 미루다가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10년부터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비에서 추가로 가입비의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총 공제료의 30%만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료용 볏짚 농약 안전성검사 실시 (신규)
○ ’10년부터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약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 잔류허용기준 이상 조사료용 볏짚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또는 용도전환 조치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 시설 허용
○ ’09년까지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불가하였으나 (단, 1년 미만의 임시진입로 시설만 허용)
○ ’10년부터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진입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09년까지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임산물의 생산시설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허용했으나,
○ ’10년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제한합니다.
학교숲 조성 관리
○ ’09년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하고,학교당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0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 학교당 6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산림숲가꾸기
○ ’09년까지 도로변 가시권지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재실행이 최초 사업 실행후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였으나,
○ ’10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반복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일련의 숲가꾸기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지여건, 수목 생장상태,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반복 실행
솎아베기량 상향 조정
○ ’09년까지 수종별 가슴높이 지름별로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에 따라 솎아베기량을 결정하였으나,
○ ’10년부터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하여 솎아베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인공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2단계 높은 경급의 본수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적용
- 천연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수대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적용
산불 과태료 하향 조정
○ '10년부터 산불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합니다.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100만원 → 50만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 : 50만원 → 30만원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신규)
○ '10년부터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간소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장기간 타용도 사용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신규)
○ '10년만 한시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치유의 숲」정의 및 조성근거 마련 (신규)
○ ’10년 6월부터 치유의 숲 개념 및 조성근거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에 마련되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 정 의 :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의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 조성근거
ㆍ산림청장, 공․사유림의 소유자 등에게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ㆍ공․사유림의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 가능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법이 국회에서 전부 통과 된것인가요
애쓰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할게요~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농식품제조업으로 장류업을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