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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9,600,000원 | ||
첨부할 인지액: 원 | ||
첨부한 인지액: 원 | ||
송 달 료 : 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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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4 대한민국법률상대표 법무부장관 김경한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않음이 틀림없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50,000,000원 중 우선 금9,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피고들은 헌법 제103조를 벗어난 자만과 아집의 극치에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1, 피고2는 헌법 제103조를 벗으나 위법한 결정에 대해 원고2, 원고3에게 위 청구취지의 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의 당사자 지위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들은 국가의 주권자인 동시에 사법피해자로서 국가의 폐망과 권익을 찾으려면 우선 사법정화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담보한 채 만장을 들고 촛불을 밝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개혁과 진화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들은 특권층인양 아집과 오만에 가득 차 집단이기주의에 포로가 되어 동료 법관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헌법 제103조를 벗어나 원심을 파기하지 않고 기각 결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한 이상, 원고들은 국민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의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에 대한 각 200,000원 채권의 존부
원고4 ~ 원고7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의 금원 중 우선 원고들에게 각각 200,000원씩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게 위 청구취지금원 중 각각 2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우리 국민은 나노시대에서 양심도 계량화할 수 있는 과학의 시대에서 살고 있고, 헌법 제103조의 양심을 계량화 하면 법관답지 못한 처분으로 판관의 중대한 잘못이 확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정화의 대상에 저촉된 이유로 즉 법관의 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의 신인도 하락 및 부패로 인한 경제성장등 국민의 손해액이 국가예산의 일년과 대동소이한 270여조원 이란 통계가 있고 이를 1/5000천만으로 환산해 볼 때 상당한 금원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혁명시대에 국민의 주권은 사전에만 있다가 현출되는 역동적이 시대가 되었음을 법조3륜만 모르쇠로 일관 하지만 국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함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결사 행동(갑제4호증1~5)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기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우선 청구취지 기재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소송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자료
1. 갑제1호증1 2009카구31호(2009가합2472) 결정문
2. 갑제1호증2 2009카구147호(2009가단68055) 결정문
3. 갑제1호증3 2009라45호(2009가합118547) 결정문
4. 갑제2호증 대법원 소송구조 권장 홍보자료
5. 갑제3호증 사건번호 검색 서울고등법원 2009라340 항고
6. 갑제4호증1 보도(신문고 2008/07/19 [11:22])사법진화를 위한 금요촛불문화축제
7. 갑제4호증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행사
8. 갑제4호증3 부산역 행사
9. 갑제4호증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10. 갑제4호증5 2009. 3. 1 독립기념관 행사
첨부 자료
1. 소장 부본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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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고(3 진건설기계 사업자 신 만 영(연락망 011-987-5510) 4 김 기 수(연락망 011-9959-7327) 5 남 무 순(연락망 011-9980-9900) 6 한 봉 구(연락망 011-705-6247) 7 황보영태 )들은 월요일 15시에 접수토록 인장을 지참하여 중앙지법에 아래로 모인다는 것을 인지 하였다고 댓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하였습니다. 단결!!!!!!!!
본부장님 갑제2호증 대법원 소송구조 권장 홍보자료 좀 올려 주시면 감사
스켄 한 것이 없어서~~다음에 공개하죠...
*** 필승 *** 임문택어르신...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필승 ***
소송구조 권장홍보자료는 책자로 되어 변협 또는 중앙지법 민원실에 비치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장의 승리 여부에 따라 뒷 따를 소장이 부지기 수로 있을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315
이 글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도 모셔 갔습니다! http://blog.korea.kr/blog.bs?act=BLOG_LIST&mst_seq=40059739&pg1=0&blog_id=hblee9362&bbs_type=2&target=blog&Flist_seq=40599768&openlist=ok
한봉구 과학기술 국장과 징계처분국 1장 신만영님 인지 확인만 되면 됩니다. 내일 15시경 접수 예정입니다.
자알 하셨습2니다.
건안 하시죠, 자주 뵙습니다.
접수 완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