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조사는 원칙적으로 이사.감사가 한다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은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인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한다고 한다.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조사도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가 하고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는 창립총회에 하는데 예외적으로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이 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에 의한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 후 또는 법원의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처분 후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종결 후 또는 창립총회에 의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후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주란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주의 수는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의 수와 같이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성립 후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인인 회사도 인정이 됩니다.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사원권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라는 일정한 비율로 분할되어 있으며 1주의 금액은 최소 100원인데 상법 329조에 나와 있으며 주식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균등하게 표현하는 지분이지만, 상법은 주식에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종류주식을 인정한다고 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는 보통주, 후배주, 혼합주가 있다고 한다. 보통주는 회사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고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 후배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불리하게 차등을 둔 주식이고, 혼합주는 특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위에 있고, 다른 권리에 있어서는 열후적 지위에 있는 주식이다.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는데 주권에는 법정기재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한다는 것인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그러한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가 되지만, 그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의 양도는 유체물인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에서 주권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주권인 증권 실물 교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증권예탹결제제도인데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는 예탁제도와 주권을 장부기재의 변경으로 결제하는 대체결제제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주권예탁결제는 먼저 투자자가 주권을 금융투자업자인 예탁자 즉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이다. 제1차 예탁이다. 예탁자는 이 주권을 다른 투자자의 주권을 금융투자업자 예탁자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탁하는데 제1차 예탁이고 예탁자는 이 주권을 다른 투자자의 주권과 혼합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자신의 주권과 함께 다시 중앙예탁기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 즉 제2차 예탁이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가 예탁한 증권을 종류별, 종목별로 모아 혼합 보관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시 예탁계좌부를 작성하며 이후의 권리이전은 증권 실물을 이동함이 없이 계좌부상의 대체기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예탁된 증권에 관한 구너리행사도 계좌부의 기재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주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자본시장법 311조 1항이 있으며 또한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양도를 목적으로 대체의 기재나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질권설정의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자본시장법 제311조 2항도 있다. 이처럼 계좌부의 기재를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체결제라고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2016녀 3월 22일 제정된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은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는데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의무적으로 예탁제도에서 전자증권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다라 증권을 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 단보 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권리의 전자등록이 증권에 관한 권리 자체의 보유와 양도를 의미하며,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과정이 전자화된다는 것인데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과 사채가 전자증권제도로 의무 전환되면서 발행인인 회사는 물론 주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제도 변화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자등록의 효과는 권리추정력, 효력발생요건, 선의취득으로 증권을 전자등록할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증권에 고나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자증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부계좌부에 등록해야 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효력발생요건이고 다만 신탁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신탁관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그밖의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내용을 신뢰하고 전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증권에 관한 권리르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선의취득은 법무법인 광장 법무리포트 2019년 2월 7일에 잘 나와 있다고 한다. 증권예탁제도와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 증권예탁증권제도와 전자등록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예탁제도에서는 예탁된 증권이라도 실물증권의 발행, 반환이 가능했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해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실물을 발행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기관을 보면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이며,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인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나뉘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상법363조가 있다.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주의 의결권은 1주식마다 1개만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만으로 주권의 제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시킬 수 있는데 이때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로서 결의의 성립이 선언된 때로부터 각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계자 전원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이다. 보통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인데 보통결의사항은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인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 상법상 규정된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이사, 감사의 해임 등이다. 이사회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 업무집행기관을 보게 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해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인데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이사는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시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집행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일상업무에 관해서는 결정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회사의 중요자산을 처분하거나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조건의 영업행위 등이다. 회사는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으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과 업무감독기관 이사회를 분리하여 이사회는 경영의 전문가인 집행임원을 업무집행기관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감독만을 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결정기관과 대표이사 업무집행기관만이 있었는데 2011년 4월 개정상법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감사는 이사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회계를 감사하고 회게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기관인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된다고 하겠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인 필요상설기관이며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정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하는데 상법 542조의 11, 1항 상법시행령 37조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위원인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고 한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자인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에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관련법규 위반 등을 점거하는 데 반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주주를 대리하여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제3자로서 업무집행기관이 수행한 업무 및 회계 등의 적법성 여부를 사후에 감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