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매설 후 단 한번도 세척하지 않는 관들이 99.5%
10년마다 관세척 법 안 지켜도 벌칙, 과태로도 없어
세척시 발생 이물질 슬라임, 부유물질, 모래,자갈 순
위생적인 상수도관이지만 관로 매설 후 단 한번도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관망관리의 올바른 방향이냐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척이 의무화되었지만 지난 5년간 관세척 실적은 고작 0.5%(2024년)에 머물고 있다.
법은 있으나 관세척이 미흡한 것은 국고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수도요금현실화 필요)
‘관 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법 제 21조 2)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더라도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세척사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단하거나 포기한 상태이다.
최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세척사업을 수행한 구간의 세척효과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의 관망관리의 실체적 진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척전문기업들이 관로내 이물질에 대한 성분들을 조사한 결과 슬라임(물떼,생물막등) 물질이 평균 60%로 가장 많은 제거물질이었으며 부유물질 22.5%, 모래,자갈류가 10%, 장갑류등 작업장 물질이 2%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관로공사를 하거나 누수공사시 시공등 작업환경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모래,자갈류가 10곳 중 1곳에서 발생되고, 장갑류등 작업현장에서 버려진 물질이 100곳중 2곳에서 검출되고 있어 시공관리에 좀 더 치밀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입증됐다.
관로내에 가장 이물질이 많은 것은 슬라임(생물막, 물떼등)으로 기계식은 80%, 공기주입식75%,피그공법은 70%, 맥동식은 35%-55%등으로 공법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유물질에서는 맥동류 A가 50%, 맥동류 B는 20-30%, 피그공법은 25%인 반면 기계식과 공기주입식은 5%였다.
모래,자갈류는 전체적으로 10-15% 정도이지만 피그공법에서는 3%로 나타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장갑등 작업현장에서 발생된 물질은 0.5%에서 3% 정도인데 맥동류 B가 2-5%, 기계식은 3%였다. 기타 고형물은 0.5%에서 8%정도로 격차가 크다.
공법에 따라 슬라임 현상과 부유물질의 격차가 심한것에 대해서는 향후 서물시 물연구원과 학계등에서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한 평가를 통해 원인규명과 공법별 최적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세척후 이물질검출 실태조사(자료수집-업체별 제출자료,2026.2월)
| 공법 | 슬라임(물떼,생물막) | 부유물질 | 모래,자갈 | 장갑등작업류 | 기타고형물 |
| 피그공법 | 70% | 25% | 3% | 1% | 1% |
| 맥동류 A | 35% | 50% | 14% | 0.5% | 0.5% |
| 맥동류 B | 45-55% | 20-30% | 10-15% | 2-5% | 3-8% |
| 기계식 | 80% | 5% | 10% | 3% | 2% |
| 공기주입식 | 75% | 5% | 10% | 0.5% | 4.5% |
| 평균 | 60% | 22.5% | 10.3% | 2% | 3% |
세척업체들은 세척사업을 하면서 충돌되는 현실적 괴리와 애로점은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병원이나 산업체등 단수가 불가능한 건물, 식당밀집 지역은 야간세척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충분한 세척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관에서 제공하는 관망도가 실제 관망과 정확도에서 차이가 난다.◾불용관, 불명관등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발견되어 관로정비에서 세척을 통해 보완할수 있으며 업무 협조를 통해 불용관정비를 해야 한다 ◾밸브가 노후되었거나 고장과 부분 파손된 경우 조작이 어렵고 잘못 작동할 경우 책임소재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척 매뉴얼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문제를 보고서에 기입하고 이를 자산관리나 GIS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업무의 연계성),◾보고서 작성 양식에서 세척 전, 후 내시경 촬영 효과 자료, GIS연계 자료등록, 세척구간 실제도면, 세척공법 전후의 탁도와 잔류연소등 수질결과, 투입인력, 민원발생현황, 작업소요시간등 세부적인 자료를 정밀하게 수록할 필요가 있다.◾일부 지자체의 낙찰구조가 세척의 품질안전성보다 단가경쟁을 차단해야 하며 세척단가 결정시 관로의 접근성, 교통, 민원 위험도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세척 시기가 연말 하반기 집중 발주로 겨울철 세척시 결빙 위험과 수온이 낮아 세척 효율이 저하되며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급여문제가 부담된다, 발주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원칙으로 사계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척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관세척 용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예산 편성시 인프라 신설 및 기존 인프로 정비 및 보수비가 관세척보다 2~3배 가까이 소요 되므로 실제 세척연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감독관들이 관세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향후 제도정비를 하여 관세척과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90도 곡간으로 인해 세척기기가 불통되거나, 도면에 관로가 있으나 사실은 없는 경우, 밸브 조절을 하나 조정이 되지 않고 고장난 밸브로 확인, 도면자료에 따라 점검구를 개설했지만 실제는 불용관으로 판명, 이중관로가 겹쳐져 있거나 관망도에 없으며 실제 세척구간이 아닌 곳에서 단수 발생등 상수도관망도, 자산관리 자료, 상수도 정보자료 및 도면도등을 세척결과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응용하는 다목적용으로 세척사업이 중요하게 응용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매 10년 이내에 1회 이상 관세척을 시행하지 아니 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노후 상수도 정비(자율) 예산 편성 설명회 때, 관세척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신청사항 첨부▲대규모 도시계획사업시 협의문에 점검구 설치 및 준공처리 전 세척결과 영상물 제출 의무화(서울시는 시행중)▲지방상수도 평가시 관세척 시행건에 대한 가점 부여와 관세척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산적인 의견들이 나올 예정이다.
『100세 시대, 상수도관 동맥경화 혁신 기술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26년 3월10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세척분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열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안호영,김주영,윤상현의원실,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가 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국제전략연구소(EISI), 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가 주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아리수본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가 후원한다.
발표는 대한상하수도학회 김두일 교수가 ‘상수도 관망관리에서 세척의 필요성’을,서울시아리수본부 백광인 급수부장이 ‘서울시 관세척 추진실적 및 효율적 관세척 방안’, 동해종합기술공사 장동우 부사장이 ‘관세척 기술동향과 적용사례’ , 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김원수 전문위원이 ‘관세척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업추진 전략’이 발표된다.
토론으로는 구자용(서울시립대교수,국가물관리위원), 한금석(서울물연구원박사), 이석희(인천시 상수도시설부장), 김도환(부산시수질연구소 박사), 이두진(k-water 상수도연구소장), 최종수 (LH 연구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준규사무관등이 참여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