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부과
충북 괴산군은 11일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16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의 60%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을 부과했다.
또한,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신축기준가액(㎡당 66만원)에 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건물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했다.
금년 재산세 부과규모는 주택분 4억4400만원, 건축물분 1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규모로써 신규 주택 및 공장 증가와 건물신축기준가액이 평방미터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주택분(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50%) 건축물분을 7월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10만원 초과 50%)재산세가 부과된다.
괴산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된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부과세액이 이체예정이니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전화 043-830-3943,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