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너진 신축아파트 考
광주에서 작년엔 건물을 철거하다가 무너지더니 금년엔 건물을 신축하다가 무너졌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라도 광주에서.. 그것도 1급 건설사며 현대그룹에서 분가한 현대산업개발이란 아파트전문 건설회사가 시행한 두곳의 현장에서 그런일이 벌어졌을까요?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할 것이고, 현대산업도 역시 전국 각 도시에서 건설사업을 시행 할 것인데... 어느 도시에서도 건물을 철거하다가 무너지고 짖다가 무너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전해듣고 또 나름 유추하여 씁니다.
대형건설업체가 지방에가서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철거하거나 건설행위를 하려면 지자체별로 제정한 건축조례나 건축시행령을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마다 건축조례로 한곳도 예외없이 총 공사비에 거의 50% 이상 해당지역의 소규모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하청률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광주지역의 조례는 60%이상 하청줘야한다는군요.
그래서 대형건설사가 지방에 가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대형건물을 수주해서 건설사업을하려면 지역의 소규모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건물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청부분은 건설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지역의 하청업체에게 골조공사, 전기공사, 외벽공사, 싱크대공사,등등 몇개 분야를 발주합니다. 어떤 경우엔 회사에 빵빵한 자체 시공팀이 있어도 하청률 50%를 넘기기위해 하청을 줍니다.
위에 거론한 두 사고의 당사자인 현대산업도 광주에서 붕괴된 건물의 철거와 외벽이 붕괴된 신축아파트에 당연히 지역의 소형 건설사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대부분 하청을 받은 지역 건설사가 적정이윤만 남기고 직접 시공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닌겁니다.
예를들어 1차 하청받은 업체가 대형건설사로부터 10억에 하청받은 공사를 최소 1억쯤 떼어먹고 9억에 2차 재하청 줍니다. 1차하청업체는 앉아서 쌩짜로 1억을 버는 것이지요.
그 2차 재하청 업체라도 최소 1억쯤 이익보고 8억 들여서 공사하면 절대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2차 재하청업체가 또 최소1억을 떼어먹고 8억에 3차 재재하청을 줍니다.
여기까지 지역업체들이 하청질을 멈추고 1억쯤 이익을 남기고 7억 들여서 공사를하면 되는데... 그놈도 또 최소1억쯤 떼어먹고 7억에 4차 재재재하청을 줍니다.
이제 7억에 하청받은 4차 업체가 직접 시공한다합시다. 그런데 그 업체도 남겨야하니 1억쯤 이익빼고 꼴랑 5. 6억에 공사합니다. 결과적으로 10억에 발주한 공사가 최종 5. 6억에 공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온전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건설업법의 법규가 하청주게 되어있으므로 비록 원청업체는 하청을 주지만 허가상의 정식 감리회사의 감리기사가 감리하지만 별도로 원청건설사도 자체에서 감리기사가 상주하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설계에의해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감리합니다. .
그래서 두명의 감리기사는 중요 공사구간마다 다음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통과 도장을 각자 찍어줍니다.(건설업법에 의무조항입니다) 법정감리기사의 도장만 받으면 되지만 하도급계약서엔 대부분 원청업체의 감리자 도장도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감리기사중 한명이라도 통과를 안해주면 다음의 공사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1차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감리자 말을 잘들어요. 통과도장을 못받으면 진짜 공사를 안해요.
1차 하청 건설사쯤 되면 규모의 경영을하는 회사이므로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로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에게 지적받은 부분을 시정하고 통과 싸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2차 3차 4차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감리회사의 감리와 원청업체의 감리에게 구간마다 받는 통과도장 원칙이 안먹혀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짓을합니다
더구나 4차하청 업체쯤 되면 감리기사의 지시를 지키려는 의무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지까짓게 뭔데 와서 성가시게하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공사 로얄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작년 붕괴건물의 최종 시행자(실제 일하는 업체)는 철거전문회사도 아니고 포크레인 업자와 담프트럭 업자가 동업으로 철거공사를 시행했답니다.그러니 그들이 건물철거에 대해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고작해야 다른 철거현장에서 전문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사의 지시로 몇 번 철거했더니.. 철거? 아뭇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건물철거를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니 단가를 후리쳐 덤핑으로 수주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이 무슨 안전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번 신축 아파트 붕괴도 아마 3차 4차 하청으로 내려갔을겁니다. 그러니 법정 감리기사와 현대산업이 파견한 감리기사의 지시를 중요하게 생각않고 무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광주라는 도시의 성향과 그들이 조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감리기사들은 하청업자에게 강하게 제재를 가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물론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에 더해서 돈과 술이 따랐을 것이니 감리기사들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공사구간마다 통과 도장을 찍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신축아파트가 붕괴된 꼴을 보니 건물한개층이 통으로 무너진게 아니예요. 6개층의 건물 앞부분이 칼로 떡을 잘라서 떡판 떨어지듯이 끊어지면서 무너졌어요.
윗층이 아래층을 때리고 그 무개가 또 아래층을 때리며 무너졌어요. 그렇게 6개층을 윗층이 아래층을 때리며 무너졌어요. 마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형태로 무너졌습니다. 그건 콘크리트 부실에다 철근 배근부실입니다.
특히 철근의 이음부분이 한줄로 되면 저렇게 무너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철근배열입니다. 어느 현장이든 철근을 배근하고는 무조건 감리기사의 통과를 받아야만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부분이 건물전체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절대 통과싸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꼬라지로 철근을 배근했다면 감리기사는 절대 싸인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모든 책임이 법적 감리기사한테 돌아오는데 어찌 싸인합니까? 그말은 감리기사가 철근을 배근한 꼬라지를 안보고 싸인했다는 말이지요.
특히 한겨울 공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콘크리트가 얼어요. 자연히 굳는게 늦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최소 2주 이상 굳히고 다음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은 철근을 그런 꼬라지로 배근해놓고도 이런 강추위 속에서 한여름에 타설한듯이 6일만에 다음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무너지라고 고사지낸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공교롭게도 거기가 광주입니다. 광주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기사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싸인을 했을겁니다.
감리 기사들은 최소한 무너진 6개층을 싸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거의 모든 책임이 감리회사와 담당 감리기사에게 돌아갈 겁니다.
원청회사의 담당 감리기사는 원청의 파견일 뿐이므로 법적책임에서 비켜가서 회사의 강한 징계를 받을 뿐이지만.. 법적감리회사의 담당기사는 허가서상에 감리자로 명기됐으므로 당연히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이 건물붕괴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구속각입니다.
현재 당 단지에는 37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건물이 8개동이랍니다. 분양자들은 8개동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고 요구한답니다. 37층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면 최소 3년이상 공사기일이 所要됩니다.
당연히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 할 것이니.. 분양자들은 세대당 1억5천만원씩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준비중이랍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마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꼼짝없이 들어주어야 할 겁니다.
폐일언하고 회계사들이 광주 아파트현장의 사고로인한 손해금을 산정했더니 현대산업개발은 총 4천억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손실이고...신용을 잃은 무형의 손해에다가
아마 주변상인들이 피해가 크다며..또 무너지는 장면을 본후 붕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등등 최소 10년간 그동네 사람들의 돈달라는 땡깡에 시달릴 겁니다.
[ 현대 직원의 사건개요를 듣다 ]
- 손병호
첫댓글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