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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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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계약예규 개정내용중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금낭화 추천 0 조회 513 17.02.13 22: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bbsCd=7&bbsSeq=121368&open=true


공개번호

121368

회신일자

2014-01-27

분류제목

-

조회수

-

제목

계약예규 개정내용중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41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내용중

'202, '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상기 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장은 201311월 발주처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사토장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운반거리 변경(27km11km) 실정보고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201312~ 20146월까지 토공운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보고 승인만 받았고 설계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반시행중이며 기성대가 또한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1) 1호의 증가된 공사량이란 설계변경발생으로 기계약수량보다 증가된 수량발생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에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100% 적용단가를 산출하여 변경계약한다는 의미인지.

 

질의2) 우리현장의 경우 11월 실정보고 승인 후 12월부터 토공 반출중인데, 설계내역 반영전이므로 기 반출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아니면, 상기 항목에 대하여 개정일이 2014110일이므로 110일 이후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적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시행일( 2014110)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한 공사(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체결한 변경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 2016.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45-5228

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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