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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이월결손금 계산서 문제
환희의찬가[서울양천구] 추천 0 조회 297 09.11.18 13: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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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6기 기공제액은 8기,9기,11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 입니다.. 이월결손금은 2008년이전의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연도부터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1기 발생한 소득금액은 5년전인 6기까지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8,9기의 소득금액이 6기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건 당연하구요.. 비록 6기 이월결손금이 18,000,000이지만 소득금액상 공제가능금액이 9,000,000 이므로 이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7기 이월결손금은 12기에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공제된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의 경우 이월결손금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 결손금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손금공제기간이 지나간 부분부터 보전을 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6기에서 다 공제 받지 못한 9,000,000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3,000,000은 7기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대한 접근방법은 먼저 발생연도별로 결손금을 구별한 후, 결손금 발생 이후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손금 공제가능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먼저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9.11.18 21:02

    13기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12,000,000원을 6기 당기보전액에 있는 9백만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3백만원은 7기에 발생한 결손금 12,000,000원에서 12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4백만원을 차감한 8백만원에서 공제한다면 당기보전액은 5백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0기에발생한 결손금5백만원은 13기 소득금액에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산서상 7기 기공제액은 7백만원 당기보전액은 5백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09년부터는 10년간 이월공제가 되기때문에 만약 4기에 결손금있다면 2009년도인 13기에도 결손금공제가 가능한가요?

  •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채무면제이익을 먼저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한다는 내용인가요?! 환희님 말씀대로라면 6기에 채면익 12,000,000을 모두 보전해야지 왜 9,000,000만 보전 하는건가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가요^^;; 처음 답변한 내용대로 채무면제익을 먼저 보전하는게 아닌 보전가능한 소득금액부터 보전하고 부족액을 채면익과 같은 이익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합니다.. 2008년분부터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 2008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18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09.11.20 00:13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네요^^ 덕분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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