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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미래논단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박정희 정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구미 방문
장자방 추천 3 조회 611 23.02.03 12: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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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3 16:38

    첫댓글 박정희 생가에 가서 이런저런 말보다
    박정희 딸이나 빨리 명예회복 시켜놔야지.
    살던 집도 공매 처분시켰고...

    억지죄를 뒤집어 씌운 죄!
    그 죄를 언제 사죄하려나?

  • 23.02.04 03:05

    벅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기린다면 아무 죄도 없이 '묵시적'이란 멀을 합리화하여 쫓아낸 종북좌파의 척결과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망쳐놀고도 65명의 경호를 받고 있는 문재인부터 적폐 청산 차원에서 치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상 복귀(100% 명예회복) 시켜야 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으니 (자신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담당자 즉 팀장로 박근혜를 구속수감했으니) 퇴임후에 받을 법적인 대우를 반드시 챙겨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북좌파들도 철저하게 발본새ㄱ원하여 차리하고...........

  • 23.02.04 09:43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쪽수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23.02.03 20:38

    박근혜는 특별사면과 복권이 되어 일반 국민과 같은 신분으로 복원 되었으나 복권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제에 국한되므로 문재인과 같은 전직대통령 예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는 재직 중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걸려 예우를 못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같은 예우를 받으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대통령도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해서 법룰 개정을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예우는 못받지만 경호는 10년동안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면 복권되었으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을 잘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안타까운 일이지요.

  • 23.02.05 20:26

    https://www.youtube.com/watch?v=SzCNHFIe0f4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은 尹대통령 '너무 협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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