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행사”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문제”
野 부의 강행에 본회의 안건 올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각각 총 투표 수 177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개정안 직회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민주당은 부의 표결까지 마쳤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때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정성택 기자,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