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7988
만일 고정가격계약에서 SMP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양광사업자들의 여러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합산가격 즉 SMP + REC = 계약단가에서 SMP가격 >계약단가 일 경우에 대한 물음일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통상 관례로 보면 계약단가만 지급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REC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경우나 FIT 매입단가는 SMP와 연동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0kw미만 소형태양광과 100kw미만 농업인 대상인 FIT매입 단가는 일반 입찰보다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판매단가에 있어서 22년 FIT부터 비슷하거나 일반 입찰이 높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SMP가격이 태양광 매입단가보다 높을 경우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도 궁금해집니다.
일부 사업자들 중 SMP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을텐데 굳이 계약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언젠가는 SMP가격이 태양광 매입가격보다 오르게 되겠지만 그 가격대와 싯점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2030년쯤 태양광 매입단가를 100원 전후로 예상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무렵? 혹 그 이전 SMP가격이 120원대로 진입할 수 있다면?
SMP단가가 태양광 계약시장 단가를 넘어설 무렵에는 사업구상에 중요한 포인트 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입가격(안)에 나타난 발표를 보면 2022년 10엔/kwh입니다.
그 아래 21년 매입가격 결정은 (안)과 동일하며 재생에너지 부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단가는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첫머리에 소개한 주소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앞날을 미리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 예측을 통해 미리보기할 수 있어야 수업료를 덜 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재생에너지 보조 지원정책에서 FIT 매입단가와 앞으로의 FIP등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0kw이하는 소비 후 판매하는 우리로 보면 자가용 PP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50kw~250kw매입가격을 10엔/kwh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250kw이상 상한격은 10.25엔/kwh까지이니 낙찰가는 10엔 이하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REC와 가중치등이 없이 FIT내지 경매입찰에서 kwh당 단가로 적용받기에 우리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일본이 아직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낮출지가 관심사입니다.
계약시장 고정가격이 SMP가격보다 낫은 시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일단 자가소비가 태양광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 차이가 더 커지면 즉 SMP가 월등히 높을 경우 SMP가격을 적용해 줄 것인가?
그 시기 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매입단가는 SMP보다 낮은 고정가격으로 제시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2017년 고정가격계약은 가중치 제외 175원~191원 사이로 2037년까지 지급 받습니다.
SMP+REC*가중치로 셈했다면 그 가격으로 그 싯점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먼 시간이어서 2037년 SMP가격이 175원 이상 갈 것인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 2030년 SMP가격이 100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오를 것인가로 좁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상반기 100kw이상에서 즉 메가급이 125원에 선정되기보다 현물시장 거래가 유리하다?
그리고 125원이라는 계약가격과 비슷한 SMP가격은 언제쯤 도달할지?
SMP가격이 125원이라면 소비자 가격인 전기료를 얼마로 올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각종 기금을 더하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까?
정책은 둘 사이 즉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단가가 낮아져 SMP가격이 더 높아질 경우보다 먼저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30년 SMP가격이 100원인데, 태양광발전단가 역시 100원이라면?
그 이후 태양광발전 단가가 SMP보다 많이 낮을 경우는?
지금까지 가동중인 발전소나 몇 년 이내 발전소를 준공하는 경우 위 내용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에서 고정가격계약단가는 120원을 저점으로 100원까지 아주 천천히 연착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kw이상이며 100kw미만에서는 140원을 저점으로 120원까지 역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SMP 100원과 태양광 발전단가 100원이 크로스되는 싯점의 사업자들일 것입니다.
2030년 이후일지, 빠르면 2028년 무렵일지 기술개발과 다른 여건들이 정책방향성을 만들 것입니다.
태양광발전단가와 SMP가격의 교차지점에 정책방향성이 사업성 검토에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SMP가격이 계약단가를 넘어설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은 현재 설치예정인 사업자들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 FIT 역시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사업자들은 알고 있듯이 정책은 늘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SMP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현물시장 거래가 계약시장 거래보다 낫다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계약시장에서 편안히 20년을 보내자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시장을 선택하든 나름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단가와 계약시장 단가는 결국 하락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장기계약 180원, smp 200원일 경우
계약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산단가는 200원으로 사료됩니다.
1. smp는 한전과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계약(smp+rec) 금액과 무관함.
따라서, smp단가 200원으로 정산~
2. rec는 발전자회사와 일정기간 일정금액으로 smp와 연동되어 가격을 결정함..
smp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을경우에만 정산을 하는구조이고,
smp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높을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 구조임...
☞ rec 단가 : 0원 (SMP가격 >계약단가)
현물시장에서 제주의 경우 rec가 마이너스 정산되기도 합니다.
제주 계약시장 사업자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smp + rec= 합산가격에서 smp가 높을 경우 smp가격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rec를 마이너스 처리?
smp를 합산가격에 맞춰 지급?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제주와 같이 (-)정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발전자회사 계약조건에 따라
개별계약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제4조 3항. 계약 및 단가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rec지급단가는 "0"으로 한다...
태평님 말씀대로된다면 좀더 낮게라도 계약시장으로 들어가는것이 이득이겠군요
낮게 계약하더라도 현물보다는 높은 알이씨 단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