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상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로서 예금 등을 받는 수신 업무와 대출 등 신용을 제공하는 여신업무를 들 수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수신업무는 예금, 여기서 예금은 거래의 유형에 따라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등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의 적립식예금, 정기예금 같은 거치식예금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별단예금은 자기앞수표발행기금, 당좌개설보증금, 사고신고담보금, 주식납입보관금 등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부수업무는 어음교환, 환, 회사채원리금지급대행 등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예금계약은 위탁자인 예금주가 은행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여 은행이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탁자인 예금주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예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소비임치 민법 702조에 나와 있다고 한다. 예금계약의 성립시기를 보면 현금 입금의 경우에는 현금 입금에 의한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공한 금전을 은행직원이 예금자가 청약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한 때 성립하는데 예금거래기본약관 7조 1항 1호에 나와 있다고 한다. 다만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유가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는 현금 입금의 경우와 달리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예금거래기본약관 7조1항 3호에 나와 있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고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된다고 한다. 이는 예금러개기본약관 7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이 어음교호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어음통보 혹은 부도어음통보를 하지 않아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입금 처리된 경우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예금자가 입금 처리된 예금을 인출해 갔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입금액을 지급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 65643판결에 나와 있다고 한다. 전자자금이체는 지급인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의 자금이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기관에게 지시하는 지급지시와 금융기관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이체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2호에 의하면 전자자금이체는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이므로 현금에 의한 자금의 지급 입금이체이나, 어음 수표에 의한 자금의 지급 등은 전자자금이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금이체의 법률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이고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게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라고 한다.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 등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송금인이 송금 직후 거래은행을 통하여 또는 수취은행에 직접 반환요청을 했고, 수취인도 반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이 대출대권과 송금액을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 66088 판결. 수취은행의 상계권과는 별도로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 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은행은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 반환 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호나 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32조 2017.1.20일 개정 착오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예금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예금자보호법 39조의2 1항에 나와 있고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 전자금융거래법 2조 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데 에금자보호법 2조 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조의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예금자보호법 39조의 2 1항 반환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자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수취인이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회수하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수취인이 금전을 반환하지 않으면 2개월 이상이 추가로 걸릴 수도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고 보면 되겠다. 예금주의 사망으로 예금채권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 29801 판결에 따른 공유이므로 예금 채권의 각 공동상속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단독으로 예금 채권 중 자기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 은행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면 면책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의 실무는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예금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만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에금거래 기본약관은 예금주의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식 예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승낙 없이 예금채권의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금거래기본약관 13조에 따른 것이고 그러나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이 예금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은행은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예금채권은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하게 변제, 상계 및 공탁 등에 의해서 소멸하는데 금융기관이 예금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변제로 인정될 수 있고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따라서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ㅉ기힌 인영 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예금거래기본약관 17조 면책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 880판결 대법원2004.4.23. 선고 2004다 5389판결 등을 통해서 지지 않는데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2014.11.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 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예금의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예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예금명의자 및 예금출연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시켰고 따라서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가 되므로 예금출연자 등 실소유자가 예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데 2014.11.29 금융실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법원도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 및 예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과 예금출연자인 제3자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예금출연자인 제3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제3자인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법원2009.3.10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2011.9.29 선고 2011다 47169 판결에 나와 있다고 한다. 또한 개정 금융실명법은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불법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