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결수용자 접견횟수는 시간 횟수 제한이 없는게 맞나요?그럼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는변호인 제외 횟수인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경비처우급은 "수형자"에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미결수용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는 별도로 접견횟수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미결수용자 접견횟수가 시간 횟수 제한이 없는게 아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이고, "변호인과의 접견이 시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저것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네요.
첫댓글 경비처우급은 "수형자"에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미결수용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는 별도로 접견횟수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결수용자 접견횟수가 시간 횟수 제한이 없는게 아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이고, "변호인과의 접견이 시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저것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네요.